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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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7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23 |
제정: 2015.12.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한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를 예우하고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과학기술유공자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등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과학기술유공자의 책무) ①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② 과학기술유공자는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2.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예우 및 지원의 원칙과 기준
- 3.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의 발굴, 예우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신청)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한다.
- 1. 신기술의 개발 또는 기술의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사람
- 2.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기술상 수상자 등 학문적 업적이 현저한 사람
- 3. 해당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으로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유족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의 구체적 기준, 지정 절차 및 방법, 유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①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기준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
- 2.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취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과학기술유공자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취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11조(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한다.
- ②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과학기술유공자의 활동 기회의 부여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 조사·연구
- 2.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 3.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자문
- 4. 과학기술 분야 교육 및 강연
- 5. 과학기술 분야 저술 또는 번역
- 6.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사회적 활동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우대) ①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년연장의 대상 및 기준,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579호, 2015.12.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학기술유공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7조를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 제22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혁
[편집]-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579호) (시행 2016.12.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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