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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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제정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시행: 2013.3.24
타법개정: 2013.3.24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2.7.31.]
  • 제2조(구성) ①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4.>
1. 미래창조과학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의2. 교육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대학의 교무처장 및 학생처장
3.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학의 학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7.31.]
  •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7.31.]
  •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7.31.]
  • 제7조(입학자격 기준의 설정) 위원회는 매년 신입생모집 공고 전에 대학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 제8조(입학자격 인정 신청)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 제9조(입학자격의 인정)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른 입학자격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인정은 해당 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2.7.31.]
  • 제10조(회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303호, 1985.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19호, 200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부 및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각 1인"을 "1명"으로 한다.
<58>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4호, 2012.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교육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④부터 <31>까지 생략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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