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법 (제2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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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법률 제2878호
제정기관: 국회

관광진흥법

시행: 1976. 7. 1.
제정: 1975. 12. 31.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라 함은 여행알선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을 말한다.
2. "여행알선업"이라 함은 수수료를 받고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업을 말한다.
가.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알선이나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나.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여행자의 알선이나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 타인이 경영하는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라. 여행자를 위하여 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 다만,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업무는 제외한다.
마. 기타 여행알선에 부수되는 행위로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기념품을 판매하거나 운동·오악·음식 또는 휴양등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法人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관광종사원"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준수사항) 관광사업자 및 관광종사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위신과 이익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광객에게 친절히 하고 례의를 엄수하여야 한다.
  • 제4조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인의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5조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요금 또는 가격의 변경
2. 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
4. 운영의 개선
5.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
6. 기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 (명의이용등의 금지) 관광사업자는 그 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표지의 게시등)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누구나 보기 쉽도록 교통부령이 정하는 양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이라는 상호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와 제1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부착하지 못한다.

제2장 여행알선업[편집]

  • 제8조 (여행알선업의 구분) ①여행알선업은 국내여행알선업과 국제여행알선업으로 구분한다.
②국내여행알선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국제여행알선업은 그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9조 (여행알선업의 허가) ①여행알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고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행알선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만료후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허가기준) 여행알선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
2.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 제11조 (사업장의 승인) 여행알선업자가 사업장을 추가하여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마다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 (영업보증금의 예치등) ①여행알선업자는 그 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여야 할 영업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의 금액과 예치 및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여행요금 및 약관의 신고) ①여행알선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여행요금 및 관광여행약관을 정하여 그 실시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을 할 때에는 그 관계자에게 관광여행알선약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관광객의 유치와 선전의무) ①국제여행알선업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이상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국제여행알선업자는 해외선전활동을 하여야 하며,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여행알선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업무에 관한 해외선전활동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 (사업의 양도·양수등) ①여행알선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여행알선업 이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양수 또는 합병한 법인은 양수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여행알선업에 관계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을 승계한다.
④여행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폐지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여행알선업자의 금지행위) 여행알선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안내함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2. 여행알선업자 상호간에 과당경쟁을 하는 행위
3. 관광객으로부터 부당한 요금이나 여행알선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4. 관광객에게 부실한 안내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5. 여행알선에 관한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6. 여행알선과 관계되는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계약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
7. 관광안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관광객을 안내하게 하는 행위
8. 기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 제17조 (허가취소등) ①교통부장관은 여행알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허가의 갱신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을 유치하지 아니한 때
4.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여행알선업자의 행위로 본다.

제3장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편집]

  • 제18조 (사업계획승인) ①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또는 차관계약인가를 받은 경우와 등록, 등록의 취소 또는 등록이 실효된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객이용시설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개축·증축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지역·입지규모·시설내용 및 수급계획등이 당해 사업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
  • 제19조 (건축허가등)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소관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인가를 받은 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자로 본다.
  • 제20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교통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1조 (등록) ①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시설의 건설을 완공한 후 90일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 제22조 (등록요건)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소관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제23조 (사업장별 승인등)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는 사업장마다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4조 (등급) 관광숙박업의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시설기준) 관광숙박업의 등급별 시설기준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요금 및 약관의 신고)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는 요금 또는 가격 및 이용약관을 정하여 그 실시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7조 (사업의 양도·양수등) ①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가 그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상속·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 또는 상속신고를 한 자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상속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 계속하여 그 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④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양도·양수에 이를 준용한다.
  • 제28조 (관광숙박업자등의 금지행위) 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예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관광객으로부터 부당한 가격을 받거나 관련업체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자 상호간에 과당경쟁을 하는 행위
4. 기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 제29조 (등록취소등)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부정한 방법으로 한 때
3.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4. 사업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가 그 영업에 관한 소관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당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광사업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조약·협정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가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이내에 폐업·양도의 신고를 받거나 등록의 취소를 한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제4장 관광종사원[편집]

  • 제30조 (자격) ①관광종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자격증을 교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 (관광종사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종사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정신병·전염병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리환된 자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32조 (신고의무) 관광사업자가 관광종사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광종사원의 해임·사임 또는 등록말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33조 (교육의무) 관광종사원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34조 (관광종사원의 금지행위) 관광종사원은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광안내를 강요하는 행위
2.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3. 여행알선과 유사한 행위 및 관광안내원간의 과당경쟁을 하는 행위
4. 관광객으로부터 부당한 요금을 수수하거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5. 관광객에게 물품의 판매 기타의 알선과 관련하여 판매업자 기타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기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 제35조 (관광안내원의 구분) 관광안내원은 외국인에게 관광에 관한 안내를 하는 통역안내원과 내국인에게 관광에 관한 안내를 하는 국내관광안내원으로 구분한다.
  • 제36조 (안내행위) 관광안내원은 여행알선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는 안내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궁·박물관등 특정관광대상을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자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 관광협회에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7조 (등록된 안내원의 안내약관 신고) ①지역별 관광협회는 등록된 관광안내원을 위하여 안내약관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자격증의 휴대와 표지의 부착) ①관광안내원은 취업중 자격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중인 관광안내원에게 그 자격증의 제시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39조 (자격취소등) 교통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하거나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5장 관광단체[편집]

  • 제40조 (관광협회의 설립)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사업자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관광협회(이하"觀光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관광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사업자 3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관광사업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광협회는 제2항의 설립허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
④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1조 (정관) 관광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관광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42조 (업무) 관광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사업자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관광사업의 업무개선에 관한 지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43조 (회원) ①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관광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관광협회는 제4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그 경비를 분담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경비의 분담률과 그 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4조 (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종별 관광협회는 교통부장관의, 지역별 관광협회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별 관광협회에 있어서 그 지역이 2이상의 도에 걸친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등에 관하여는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5조 (감독) ①교통부장관은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관광협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관광진흥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관광협회에 대하여 관광진흥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도지사의 지역별 관광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관광지지정등[편집]

  • 제46조 (관광지지정등)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가 지정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관광지조성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을 준용한다.
⑤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관광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⑥지정된 관광지안에서 관광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47조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①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한 자는 그 시설이 있는 곳을 관광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액과 징수대상시설 및 지역의 범위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 또는 이용료는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광지의 보존 및 관리와 그 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48조 (관광지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관광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민관광지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독물·오물 또는 폐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입목의 벌채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
4. 부당한 상행위등 관광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제49조 (국민관광대상지의 선정등) ①도지사는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그 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관광대상지역을 선정한 때에는 그 지역에 대한 자연자원보호, 공영 및 민영숙박시설의 건설과 대상지역의 질서유지등 국민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안에서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제47조제1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기타 시설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장 보칙[편집]

  • 제50조 (사전협의) 관광숙박업자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에 대하여 그 영업행위나 시설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소관관청은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1조 (시설의 지정) ①도지사는 당해 지역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광시설(第2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事業 이외의 事業을 말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의 종류와 시설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2조 (국고보조등) 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3조 (교육실시의무) ①관광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관광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54조 (연수기관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 제55조 (보고 및 검사)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자의 장부·서류·물건 기타 업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56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하여 등록·시험 및 허가, 등록 및 허가의 갱신, 변경등록·변경허가·합격증의 교부, 등록증·허가증 및 합격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와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7조 (권한의 위임) 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편집]

  • 제59조 (벌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제6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제2호 또는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자
  • 제62조 (벌칙) 제15조제1항, 제23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제34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6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요금을 받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자와 신고한 요금 또는 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공시를 한 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65조 (과태료) 제15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1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6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조의 벌금을 과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878호, 197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관광사업진흥법은 이 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관광사업진흥법 제15조 및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존속된다.
제3조 (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받은 여행알선업자 및 관광호텔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받은 여행알선업자 및 관광숙박업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휴양업자 및 관광토산품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객이용시설업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한국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역안내업시험에 합격한 자와 관광호텔종사원 전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관광지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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