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85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7.1.1
일부개정: 2016.12.2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제68조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2005.12.30.>
  •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당해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별표 1의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날의 다음날(이하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이라 한다)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부과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2000.12.30., 2005.12.30.>
② 제1항의 연간 수입량의 누계를 계산할 때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별표 1 나의 양허된 시장접근물량(이하 "시장접근물량"이라 한다)은 이미 수입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2005.12.30.>
별표 1에 있는 물품과 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이 아닌 다른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0조제6항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특별긴급관세부과대상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0.12.30., 2008.12.31., 2013.3.23.>
④ 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⑤ 관세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특별긴급관세부과가 가능하게 된 날 및 이 날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됨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제9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 되는 때에 부과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②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신고일부터 과거 6월간의 수입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특별긴급관세 적용배제를 신청하고 세관장이 동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9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2000.12.30.>
  • 제5조(보고) ① 관세청장은 별표 1별표 2에 규정한 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 수입량·수입가격 및 수입자등 관련사항을 매월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② 관세청장은 제3조제4조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물품·부과물량·원산지·수입자 및 특별긴급관세액등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전문개정 1995.12.30.]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484호, 199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496호, 199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513호, 199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540호, 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606호, 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667호, 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6호, 19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13호, 19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71호, 2000.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34호, 2001.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87호, 200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37호, 200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99호, 2004.1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69호, 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35호, 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9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5호,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81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49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11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89호, 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48호,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22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제3조 관련)
  •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제4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