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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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43조의8및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의개발도상회원국간의무역협상에관한제1차협정제8조의규정에의한차류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대통령령 제276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1
일부개정: 2016.12.1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6.12.1.]
  • 제4조(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에 서명·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및 별표 3의 나에 따르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다에 따르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라에 따른다.
  • 제6조(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관세법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 제7조(시장접근물량 증량) ① 자연재해·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을 적용받을 물품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289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55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94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7조제1항, 별표 1, 별표 3의 가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51호, 2016.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기술 분야 제품에 대한 양허관세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 1의 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정보기술 분야 제품에 대한 양허관세에 관한 적용례) 제2조별표 1의 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제7조 관련),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정 대상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 [별표 2]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제3조 관련)
  • [별표 3] 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 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제4조 관련),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제4조 관련)
  • [별표 4]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제5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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