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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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편집]

제1장 일반조항[편집]

  • 제1조(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 각 목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 "참가국"은 비준서나 가입서를 에스캅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 협정에 의하여 기속될 것을 동의한 국가를 말한다.
나. "최초참가국"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인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및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 공화국을 말한다.
다. "에스캅의 개발도상회원국"은 에스캅 위임규정 제3항 내지 제4항(이에 대한 향후의 개정을 포함한다)에 포함된 국가를 말한다.
라. "최빈개발도상국"은 국제연합에 의하여 최빈개발도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말한다.
마. "상품"은 제조품, 미가공·반가공·가공된 형태의 제조품 및 1차산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을 말한다.
바. "동종상품"은 검토대상 상품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 또는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검토대상 상품과 매우 유사한 성질을 가진 상품을 말한다.
사. "관세"는 참가국의 국별 양허표에 기재된 관세를 말한다.
아. "국경세·수수료"는 동종의 국내상품에도 같은 방법으로 부과되는 간접세 및 부과금이 아닌 것으로서 대외 무역거래에 있어서 수입품에만 부과되는 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나 관세가 아닌 국경세 및 수수료를 말한다. 제공된 특정용역에 상응하는 수입부과금은 국경세·수수료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자. "비관세조치"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무역을 현저히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관세·국경세·수수료가 아닌 모든 조치·규정 또는 관행을 말한다.
차. "특혜폭"은 동종상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관세율과 특혜관세율간의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그 백분율의 차이를 말한다. 따라서,
특혜폭 = (최혜국대우 관세율 - 협정상 양허관세율) X 100(%)
최혜국대우 관세율
카. "양허가치"는 각 참가국이 이 협정상 합의된 국별 양허표를 통하여 부여하는 관세·비관세 특혜로부터 다른 참가국이 받는 이익의 정도를 말한다. 관세특혜의 경우에 특혜폭이 유지되면 양허가치는 보존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타. "심각한 피해"는 소득·생산 또는 고용에 단기간에 감당할 수 없는 실질적인 손실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특혜수입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하여 동종 또는 유사 상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초래된 상당한 손해를 말한다. 관련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조사는 해당 상품의 국내산업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적절한 경제적 요소와 지수의 평가도 포함한다.
파. "심각한 피해의 위협"은 특혜수입의 실질적 증가가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성질의 것으로서 그러한 피해가 아직 현존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명백히 임박한 상황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위협에 대한 결정은 단순한 주장·추측 또는 희박하거나 가설적인 가능성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다.
  • 제2조(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에스캅의 개발도상회원국간 지속적인 무역확대 과정을 통하여 경제개발을 증진하며 각국의 현재와 미래의 개발 및 무역상 필요에 부합하는 호혜적 무역자유화 조치의 채택을 통하여 국제경제협력을 심화하는 것이다.
  • 제3조(원칙)
이 협정은 다음 각 목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된다.
가. 이 협정은 전반적인 상호주의 및 모든 참가국들에게 형평하게 혜택이 주어지는 호혜주의에 기초한다.
나. 투명성·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참가국간 무역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 최빈개발도상 참가국의 특별한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국가들에게 유리한 구체적 특혜조치가 합의되어야 한다.

제2장 무역자유화 계획[편집]

  • 제4조(양허협상)
이 협정은 특히 (가) 관세, (나) 국경세·수수료, (다) 비관세조치에 관한 합의로 구성될 수 있다. 참가국은 (가) 품목별 기준, (나) 일괄 관세인하, (다) 분야별 기준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접근방법·절차에 따라 관세양허협상을 수행할 수 있다. 관세협상은 각 참가국의 현행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기초로 한다. 참가국은 이 협정의 심화·확대와 목적의 보다 충실한 달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협상을 개시한다.
  • 제5조(양허적용)
각 참가국은 국별 양허표에 기재된 대로 다른 참가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유리한 관세, 국경세·수수료 및 비관세조치를 적용한다. 국별 양허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부속서 I로 첨부된다.
  • 제6조(비관세조치)
각 참가국은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상품의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관세조치의 점진적인 완화를 위하여 자국의 개발상 필요와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참가국간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위생·식물검역조치에 관한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그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들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참가국들은 양허품목에 존재하는 비관세조치의 목록을 투명한 방법으로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최빈개발도상 참가국에 대한 특별양허)
이 협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참가국은 모든 최빈개발도상 참가국에 적용되나 다른 참가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별양허를 최빈개발도상 참가국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특별양허는 그러한 특혜를 부여하는 참가국의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다.
  • 제8조(원산지 규칙)
이 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상품이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부속서 Ⅱ에 기술된 원산지 규칙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혜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 제9조(양허가치의 보존)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참가국은 국별 양허표에 기술된 양허가치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협정이 발효한 후에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기존의 부과금이나 조치 외의 부담이나 조치를 통하여 양허가치를 폐기시키거나 감소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 유사한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조세, (나)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다) 제공된 용역의 비용에 상당하는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특혜폭의 재설정)
관세개정의 결과로써 어느 참가국이 다른 참가국에 부여한 양허가치를 폐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에 그러한 참가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상응한 가치의 특혜폭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국별 양허표에 대한 상호 만족스러운 수정을 교섭하기 위하여 다른 참가국과 이 협정 제4장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를 즉시 개시한다. 이 조의 목적상, 합리적 기간은 관세개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한 기간을 초과한 참가국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다.
  • 제11조(협정의 적용범위)
협정은 미가공·반가공·가공된 형태의 1차산품과 제조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참가국은 무역자유화를 보충 및 보완하기 위하여 국경 및 비국경조치에 관한 추가적인 협력분야를 개발한다. 표준규격의 통일, 상품의 검사 및 증명의 상호인정, 거시경제 협의, 무역원활화 조치 및 서비스무역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제3장 무역 확대[편집]

  • 제12조(무역 확대 및 다양화)
무역의 강화·지속적 확대 및 다양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참가국은 다음 각 목에 명시된 목적과 규정에 유념할 것을 합의하며, 또한 각국의 국가정책 및 절차와 부합하는 방법으로 이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가. 참가국은 어느 한 참가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적용되었던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상호 부여한다.
나. 조세·지방세·그 밖의 내국세와 과징금에 관하여 어느 참가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은 다른 모든 참가국의 영역 안에서 다른 참가국이 유사한 국내생산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다. 참가국은 다른 참가국들의 현재 또는 잠재적 수출관심품목에 대하여 관세·국경세·수수료 부담 및 비관세 조치를 도입하거나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이 항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가국은 이 범주에 속하는 상품목록을 수시로 제출하고 상임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라. 참가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이 협정 이행의 원활화와 호혜무역에 관한 절차·양식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특히, 관세행정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마. 참가국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협정」 등을 포함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며 이 협정의 규정들이 조화롭게 적용 되도록 보장한다.
바. 참가국은 공통의 품목분류방법으로 세계관세기구의 신국제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통일체계"라 한다) 최신판을 채택하며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통일체계 품목분류 6단위에 기초하여 추후 협상을 수행한다.
사. 참가국은 추후 협상을 통하여 상호 수출관심품목에 대한 양허범위와 양허가치의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는 추가적인 협상기법과 가능한 구체적 협상목표 수립을 포함하여 협상의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시로 채택한다.
  • 제13조(편의·이익·특전·면제 또는 특권의 확대)
무역에 있어서 어느 참가국이 다른 참가국 또는 그 밖의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그 국가로 운송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편의·이익·특전·면제 또는 특권은 나머지 참가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그 영역으로 운송되는 동종상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 제14조(특혜의 비적용)
제13조의 규정은 참가국이 부여하는 다음 각 목의 특혜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하여 다른 참가국과 제3국에 부여하는 특혜
나. 이 협정 발효 이전에 다른 개발도상국에만 부여하는 특혜
다. 이 협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빈개발도상 참가국에 부여하는 특혜
라. 참가국들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저수준의 경제개발단계로 분류될 수 있는 다른 참가국에 부여하는 특혜. 다만, 그러한 특혜는 상대적인 저개발국가로부터 완전한 상호주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여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상임위원회는 수시로 어느 참가국이 상대적으로 저수준의 경제개발단계에 있는 국가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인지 결정한다.
마. 경제통합체의 형성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다른 참가국 및/또는 에스캅의 다른 개발도상회원국에 부여하는 특혜
바. 제16조의 범위 안에서 다른 생산분야에서의 산업협력협정을 체결하거나 합작사업을 하는 다른 참가국 및/또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특혜 상기 각 목의 예외에 불구하고 각 참가국은 제3국과 체결한 협정의 규정이 이 협정의 규정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가능한 범위까지 취한다.
  • 제15조(최빈개발도상 참가국에 대한 특별고려)
최빈개발도상 참가국이 다른 참가국과의 무역확대 및 이 협정의 잠재적 이익 이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기술적 원조와 협력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 참가국은 이를 특별히 고려한다.
  • 제16조(특별양허 및 비관세 무역혜택의 확대)
참가국은 일부 또는 모든 참가국간 및/또는 에스캅의 다른 개발도상회원국이 참여하는 다른 생산분야에서의 산업협력협정과 합작사업에 포함된 상품에 대하여 그 협정과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에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비관세특혜를 확대할 것을 고려하기로 합의한다. 그러한 협정이나 사업에 대한 규정은 상임위원회가 이 협정과의 양립을 선언한 후에 관련 참가국에 대하여 발효할 의정서에 구체화되어야 한다.

제4장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협의[편집]

  • 제17조(양허 정지)
가. 이 협정의 이행의 결과로써 어느 참가국의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특정상품으로서 다른 일방 참가국 또는 참가국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이 수입참가국의 동종 또는 직접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하는 경우, 수입참가국은 그 특정상품에 관하여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를 잠정적이고 차별없이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참가국은 이를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보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합의도달을 목적으로 다른 관련 참가국과 협의를 개시하며, 그 진전상황을 상임위원회에 적절히 통보한다.
나. 관련 참가국간 합의가 9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상임위원회는 (가) 양허정지의 확인, (나) 양허수정 또는 (다) 동등한 가치의 양허에 의한 양허대체를 통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상임위원회가 동 일자으로부 90일 안에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에 대한 통보 및 상임위원회에 의하여 상호 수락가능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할 것을 조건으로 양허의 정지로 영향을 받은 참가국은 그러한 조치를 취한 참가국의 무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의 적용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상기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90일 안에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최종결정을 채택한다.
다. 긴급수입제한조치의 합법적 적용에 대한 전제조건과 상황은 가능한 한 「세계무역기구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 제18조(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
가. 이 협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또한 기존 국제적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에 대한 제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참가국은 국별 양허표에 구현된 양허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그러한 수입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참가국이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상품에 대하여 수입제한을 하는 경우 그러한 제한은 잠정적이고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협정 제19조제20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방안을 교섭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이러한 협의절차에 불구하고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상품에 대하여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을 적용하는 참가국은 국제수지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그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야 하며 제한조치의 유지를 더 이상 정당화할 조건이 없을 때에는 그 제한을 철폐하여야 한다.
나.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조치의 합법적 적용에 대한 전제조건과 상황은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세계무역기구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의 규정에 규정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 제19조(무역상 불이익의 구제)
이 협정의 이행의 결과로써 한 참가국과 다른 참가국 전체간의 무역에 있어서 상당하고 지속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참가국들은 그러한 영향을 받은 참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의견제시 또는 요청사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며, 상임위원회는 다자간 무역확대를 위하여 추가양허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적절한 협의기회를 제공한다.
  • 제20조(불이행)
참가국은 다른 참가국이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을 정당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러한 불이행이 자국과 그 다른 참가국간의 무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다른 참가국에 대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러한 다른 참가국은 그 의견 제시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견이 제시된 날로부터 120일 안에 관련 참가국간 만족스러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그 사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어느 참가국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고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관련 참가국이 상임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임위원회는 어느 참가국에게 상임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 협정상 의무의 적용을 그러한 불이행 국가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1조(분쟁 해결)
이 협정이나 그 체계 안에서 채택된 문서의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참가국간 발생한 모든 분쟁은 관련 분쟁당사국간 합의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참가국간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분쟁은 해결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원회는 문제를 검토하고 분쟁이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120일 안에 분쟁에 대하여 권고를 행한다. 상임위원회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규칙을 채택한다.

제5장 상임위원회 및 협정운영[편집]

  • 제22조(상임위원회)
참가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어도 매년 1회씩 개최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적용에 대한 검토, 협의 수행, 권고, 요구되는 결정 및 일반적으로 이 협정의 목적과 규정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 제23조(각료회의)
참가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조정·검토하기 위하여 각 참가국의 관련 경제부처의 각료 1인으로 구성되는 각료회의를 설치한다. 각료회의는 적어도 2년에 1회씩 또는 필요시 개최한다. 위원회는 각료회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각료회의를 지원한다.
  • 제24조(의사결정)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 방식을 우선으로 하여 가능한 한 이 방식에 의한다. 그러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위원회는 참가국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출석한 참가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그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절차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해석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3국 및 국제기구와 의견을 교환하여야 하며 국내 및 국제기구에 기술적 자문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검토 및 수정[편집]

  • 제25조(협정의 검토)
가. 위원회는 제2조제3조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을 고려하면서 이 협정 이행상의 진전상황을 매 회기마다 검토한다.
나. 위원회는 이 협정의 적용으로 인한 이익이 제2장에 규정된 무역자유화계획에 대한 각국의 기여와 부합하는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모든 참가국에게 발생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별 양허표의 필요한 정정과 개선을 목적으로 상호무역에 대하여 적어도 1년에 1회씩 검토한다.
다. 위원회는 에스캅의 개발도상회원국간의 무역확대·증진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검토를 3년마다 실시한다.
  • 제26조(협정개정)
이 협정에 수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모든 조항은 협정의 개정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다. 제2장·제3장제26조의 규정에 대한 개정은 모든 참가국의 수락에 의하여 유효하게 된다. 그 밖의 모든 개정에 대하여 위원회는 문제의 개정이 유효한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컨센서스로 채택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개정은 참가국의 3분의 2가 수락함으로써 유효하게 된다.
  • 제27조(양허의 적용기간)
제4장에 열거된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는 발효일로부터 3년의 최소적용기간을 가진다. 그러한 기간말에 양허가 수정 또는 철회되는 경우 관련 참가국은 상호무역에 있어서 그러한 수정 또는 철회 이전에 존재하였던 것과 적어도 동일한 정도로 우호적인 양허가치의 일반적 수준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 제28조(양허의 대체)
제4장에 기술된 규정에 따라 양허가 철회 또는 수정되는 경우, 관련 참가국은 철회 또는 수정된 양허를 적어도 동등한 가치의 다른 양허로 대체하도록 시도한다.
  • 제29조(양허 및 참여의 증진)
위원회는 국별 양허표의 추가 및 참가국의 증가를 위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며 제25조에 규정된 연례 무역검토 또는 그 밖에 바람직하다고 보는 시기에 그러한 협상을 지원한다.

제7장 가입 및 탈퇴[편집]

  • 제30조(협정 가입)
가. 이 협정은 발효 후 에스캅의 모든 개발도상회원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나. 어느 국가가 에스캅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이 협정의 가입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위원회는 호혜의 원칙뿐만 아니라 신청국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 및 무역상 필요에 부합하는 조건으로써 신청국의 협정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신청국은 참가국의 기존 양허와 교환하여 양허를 제공하며,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양허요청서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참가국에게 추가적인 양허를 요청할 수 없다.
라. 신청국은 적절한 협상 후 컨센서스에 의하여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국은 참가국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을 권고하면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의 규정은 신청국의 가입에 반대한 참가국과 가입국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이 협정은 가입국에 대하여 국별 양허표 및 관련 행정적 통보를 첨부한 가입서를 에스캅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날에 발효한다.
바. 이 조의 목적상, 관련 행정적 통보는 세관통보와 같이 가입국의 협정상 의무에 대하여 실제적인 영향이 있는 사항에 대한 정부의 통보를 말한다.
  • 제31조(비준·가입 및 발효의 통보)
에스캅 사무총장은 (가) 이 협정의 비준·가입 및 (나) 새로운 가입국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을 참가국과 다른 에스캅의 개발도상회원국에게 통보한다.
  • 제32조(협정의 탈퇴)
참가국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에스캅 사무총장을 통하여 참가국에게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일자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정에서 탈퇴한 참가국의 권리와 의무는 탈퇴일부터 적용되지 아니한다. 탈퇴일 이후 참가국과 탈퇴국은 상호간에 부여한 양허를 전면적으로 철회할 것인지 또는 부분적으로 철회할 것인지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8장 잡칙 및 최종조항[편집]

  • 제33조(국별 양호표의 제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부속서 I의 개정은 다음 각 목의 조치로써 이루어진다.
가. 참가국의 국별 양허표에 이미 포함된 상품에 대한 관세, 국경세·수수료 및 비관세조치의 완화
나. 참가국의 국별 양허표에 아직 포함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관세, 국경세·수수료 및 비관세조치의 완화
다. 가입국의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상품에 대한 관세, 국경세·수수료 및 비관세조치의 완화
  • 제34조(국별 양허표의 발효)
위원회가 관련 참가국의 의사를 접수한 경우, 부속서 I의 개정의 효력은 위원회가 동 개정안이 이 협정의 목적과 양립할 수 있음을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선언한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생한다. 참가국 정부는 이 규정의 준수에 필요한 모든 국내행정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다. 가입국의 국별 양허표의 효력은 가입서가 에스캅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생한다.
  • 제35조(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안전보장, 공중도덕의 보호,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예술적·역사적·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참가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36조(협정의 비적용)
이 협정은 참가국이 이 협정의 서명시 또는 비준서·가입서의 기탁시 직접 교섭하지 아니한 다른 참가국과의 관계에서 이 협정의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러한 참가국들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37조(유보)
이 협정은 제36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유보를 하면서 서명할 수 없으며 비준 또는 가입시의 유보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38조(기탁)
이 협정 및 그 개정의 원본은 에스캅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에스캅 사무총장은 각 참가국에게 인증사본을 송부한다.
  • 제39조(협정의 등록)
이 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 제40조(협정 명칭)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협정」, 일명 방콕협정이라 하던 이 협정은 이로부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라 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원서명국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들인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를 대신하여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1월 2일 베이징에서 영어로 1부를 작성하였다.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인도공화국을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을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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