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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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사무분장규칙]]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82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관세청 <개정 2005.4.15.>[편집]

  •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본조신설 2006.8.9.]
  •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9.4.29.]
  • 제3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인사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되,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인사관리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9., 2013.3.23., 2013.9.26., 2013.12.12.>
③ 창조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2012.12.27., 2013.9.26.>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재정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국회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7.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8.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10. 관세행정의 목표관리 및 성과측정
11. 성과관리업무 총괄
12.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청내 창의행정업무의 총괄·지원
13. 관세고객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영 및 지원
14. 관세정책품질의 개선
15.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16. 그 밖에 각 국 및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④ 인사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2016.11.15.>
1. 인력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공무원의 임용·복무·상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4. 인사제도 및 운영관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통합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6.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조직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9.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0.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2009.12.30., 2016.11.15.>
1. 삭제 <2012.12.27.>
2.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4. 소송사무의 총괄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9.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10. 삭제 <2012.12.27.>
11. 삭제 <2012.12.27.>
12. 「관세법」 등(「외국환거래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제도의 운영
⑥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2013.3.23.>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의2. 위기관리(안보·재난·국가기반) 업무 총괄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청사·시설·장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방호계획의 총괄
6. 공익근무요원 자원의 획득·배정 및 복무관리
7.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⑦ 삭제 <2009.4.29.>
[전문개정 2008.3.3.]
  • 제3조의2(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팀장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감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9.>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2010.11.17.>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관리 및 분석
5.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④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9.4.29.>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공직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 및 처리
4. 소속공무원의 비위사항과 비위사항 관련 진정의 조사 및 처리
5. 비위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진정(비위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전문개정 2008.3.3.]
  • 제3조의3(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①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밑에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원산지지원담당관 및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4.16.>
③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보좌한다.
1.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
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認證輸出者)제도의 기획 및 운영
4.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원산지증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의 확인·판정 및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2.4.16.>
8. 삭제 <2012.4.16.>
9.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11.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고충 처리 및 자문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원산지 관련 서류의 전자적 유통 촉진에 관한 사항
14. 자유무역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④ 원산지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4.16.>
1. 수출입물품 원산지 조사의 기획·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제도의 기획 및 운영
4. 원산지 조사 대상 업체 선정기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원산지 조사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원산지결정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2.4.16.>
8. 원산지 조사의 기법 및 매뉴얼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가 간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2.4.16.>
11. 국제 원산지 검증 전문가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⑤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2.4.16.>
1.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원산지·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의 참여에 관한 사항
4. 국가 간 원산지 검증을 위한 표준절차의 협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 관련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해소에 관한 사항
6.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관세협의 전담창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원산지 검증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4.14.]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1.4.14.>]
  • 제3조의4(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8.3.3.]
[제3조의3에서 이동 <2011.4.14.>]
  • 제4조(통관지원국) ① 통관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2008.12.31.>
② 통관지원국에 통관기획과·수출입물류과·특수통관과를 두되, 통관기획과장·수출입물류과장 및 특수통관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7.9.28., 2008.3.3., 2009.4.29., 2011.4.14.>
③ 통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3.9.26., 2016.1.18.>
1. 수출입통관 전반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
2. 수입물품·수출물품·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3. 관세감면·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통관요건의 확인 및 이행실태 점검
5. 수출입화물검사제도의 기획
6.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
7.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
8. 삭제 <2010.11.17.>
9.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
10. 전략물자 수출입통관 및 남북교역물품 반출입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관간 업무협조
11. 불공정수출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
12.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3.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의 지원
14. 무역통계업무 총괄
15. 수출입통관자료의 분석·관리·제공 및 공표
16. 무역통계부호의 관리
17. 수출입물가지수에 관한 사항
18. 수출입 동향관리 및 발표
19.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
20.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선별기준 및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의2. 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④ 수출입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0.11.17.>
1.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전반 정책·제도의 기획 및 운영
2.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하역·보관 및 운송의 관리
3. 입출항적하목록의 관리
4.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운영
5.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
6. 보세화물(컨테이너를 포함한다)의 관리
7. 삭제 <2012.4.16.>
8.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
9. 장치기간경과물품·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
10. 자율관리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관리
11. 삭제 <2009.12.30.>
12. 수출입화물 총량관리 및 보세구역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⑤ 특수통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1.4.14.>
1. 여행자(항공기·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2. 남북한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3. 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제행사와 관련된 휴대품 등의 통관 지원
6.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운영
7.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기획 및 운영(정보수집 및 동향분석을 포함한다)
8.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의 운영(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사전판정을 포함한다)
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표시 제도 운영
10. 삭제 <2011.4.14.>
11. 원산지표시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제협력·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1.4.14.>
⑥ 삭제 <2011.4.14.>
⑦ 삭제 <2008.3.3.>
[제목개정 2005.4.15.]
  • 제5조(심사정책국) ① 심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2008.3.3., 2008.12.31., 2009.4.29.>
② 심사정책국에 심사정책과·세원심사과·법인심사과 및 기획심사팀을 두되, 심사정책과장·세원심사과장 및 법인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심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9., 2009.12.30.>
③ 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09.12.30.>
1. 장·단기 심사전략 수립 등 심사정책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심사운영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 및 평가
3. 심사제도의 기획
4. 관세 등 세액의 탈루 및 포탈사건에 대한 처분기준 기획 및 운영
5. 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
6.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종합인증우수업체"라 한다) 공인제도 기획 및 공인업무 총괄
8. 국가 간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
9.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통합 법규준수제도의 기획 및 수출입업체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 운영
10. 법규준수도에 따른 업체별 차등관리에 관한 사항
11.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의 기획, 운영 및 심사업무 지도·감독
12.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 개선 이행지도 및 자율심사 지도
13.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에 관한 정보관리
14.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15. 기업상담전문관 제도의 운영
16. 청장이 특별히 명령한 사항의 심사 및 조정
17. 그 밖의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④ 세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1.4.14., 2012.12.27., 2013.9.26., 2014.3.5.>
1.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관리
2. 삭제 <2012.12.27.>
3. 품목분류업무에 관한 사항
4. 관세율(자유무역협정 등 협정관세율을 포함한다)의 적용 및 운영
5.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물품의 사후관리
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의 기획 및 운영
7.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제5항제10호에 따른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 및 운영
9. 신고건별 세액보정제도의 운영
10. 세액보정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제5항제10호에 따른 보정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1.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2.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
⑤ 법인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0., 2011.4.14., 2012.12.27., 2014.3.5.>
1. 법인(종합인증우수업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세액 및 통관적법성 심사계획의 수립
2. 법인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
3. 법인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
5.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6. 심사대상 법인의 법규준수 개선 등 이행지도
7. 통관적법성 관련 법규위반 사안에 대한 처분기준 기획 및 운영
8. 통관적법성에 관한 법인심사결과 처분의 지휘(범칙조사 전환을 포함한다) 및 감독
9. 법인심사 성과분석 및 평가
10. 수출입물품의 보정·환급심사에 관한 선별기준 및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보정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기획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09.12.30., 2010.11.17., 2011.4.14., 2013.9.26.>
1. 「관세법」 및 그 밖의 통관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통관적법성에 관한 기획심사 계획 수립
2. 기획심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운영
3. 삭제 <2009.12.30.>
4.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제보의 처리 및 관리
5. 기획심사 대상 업체에 대한 세액탈루 등 법규위반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6. 통관적법성에 관한 기획심사 결과 처분의 지휘(범칙조사 전환을 포함한다) 및 감독
7.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에 대한 지도·감독
8. 삭제 <2012.12.27.>
9. 삭제 <2012.12.27.>
10.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11. 기획심사 성과분석 및 평가
12. 수입물품 유통이력 조사
13. 삭제 <2014.3.5.>
⑦ 삭제 <2009.4.29.>
[전문개정 2003.11.22.]
[제목개정 2009.4.29.]
  • 제6조(조사감시국) ① 조사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2008.12.31.>
② 조사감시국에 조사총괄과·관세국경감시과·외환조사과 및 국제조사팀을 두되, 조사총괄과장 및 외환조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국제조사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9., 2009.12.30.>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09.12.30., 2010.11.17.>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조정 및 통고처분 등의 심리(審理)에 관한 사항
2.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대외무역법 시행령제9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포함한다)
3. 삭제 <2009.12.30.>
4.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5. 사이버밀수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6.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제도의 운영 및 기획
7. 범칙조사시스템의 운영 및 범칙통계의 관리(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
8. 밀수동향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영
9. 관리대상화물 선별제도의 운영
10. 조사정보업무 총괄
11.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의 조사·수사 및 조정
12. 범칙수사 및 밀수단속과 관련된 국제공조 및 협력
13.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14.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④ 관세국경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2.4.16.>
1.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 및 밀수품 반입방지 등 관세국경감시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3. 관세국경 출입 차량의 입출경 및 검색에 관한 사항
4. 공항 및 항만의 개항과 개항장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
5. 개항장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
6. 감시정 및 감시장비 확보계획의 수립 및 운용
7. 검사대상 여행자 사전선별제도의 운영 및 정보분석
8. 여행자에 대한 자율적 법규준수도의 측정 및 관리
9. 관세국경감시와 관련한 세관시설(청사 및 창고부지를 포함한다) 선정 및 운영의 적정성 확인 및 관리
10. 선용품(船用品) 및 기용품(機用品)의 관리
⑤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6.11.15.>
1. 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2.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3.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4. 범죄수익 등 불법자금의 세탁행위 단속
5.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제도의 운영
6. 외국환거래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7. 불법외국환거래에 관한 조사기법의 개발
8. 매출입자료 등 불법외국환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9.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관리
10. 대외거래관련 통관 및 외환거래 정보분석시스템의 운영
11. 「관세법제270조제1항제1호의 관세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12. 재산국외도피사범의 조사
⑥ 국제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09.12.30., 2010.11.17.>
1. 마약류의 반입방지 및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한정한다)에 대한 조사·수사
3. 마약류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4. 마약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5.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이하 "탐지견"이라 한다)의 운용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8.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의 기획
9. 외국인 국제범죄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
10. 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⑦ 삭제 <2008.3.3.>
[제목개정 2005.4.15.]
  • 제7조(정보협력국) ① 정보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6.8.9., 2008.12.31.>
② 정보협력국에 정보기획과·정보관리과·교역협력과 및 국제협력팀을 두되, 정보기획과장 및 정보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역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국제협력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6.2.>
③ 정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1. 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 삭제 <2010.11.17.>
3.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기획 및 전산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4. 관세행정 정보화사업 예산의 심의·조정
5. 관세행정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6.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의 집행
7.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
8. 세계관세기구 데이터모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국가 간 통관망 연계에 관한 사항
10. 관세행정데이터 관리
1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12. 위험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13. 위험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
14. 통관·심사·조사·협력업무 및 무역관련 일반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15. 관세관련 정보의 평가·관리 및 활용
16.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위험관리 및 그 밖의 정보교류·협력
17. 통합위험관리업무 총괄
18. 그 밖에 국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④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0.11.17., 2011.6.2.>
1.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용역관리
3.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4. 전산장비 및 통신망 관리
5. 정보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6. 온나라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7. 전자통관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관세행정 통합보안관제센터의 운영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9. 영상회의 및 원격업무시스템의 운영
10. 관세행정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⑤ 교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0.11.17., 2011.4.14., 2011.6.2.>
1.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와의 협상지원 및 협력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시아유럽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의 관세관련 협상지원 및 협력
3.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협상에 대한 지원
4.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5. 삭제 <2011.4.14.>
6. 수출입물품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및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에 관한 업무의 국제협력
7. 관세행정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의 유치에 관한 사항
8.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9. 세계관세기구 지역능력 배양 및 지역훈련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그 밖에 관세관련 대외협력 및 다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0.11.17., 2011.6.2.>
1. 외국과의 관세행정상호지원협정의 체결
2. 외국과의 세관협력회의 운영
3. 외국세관과의 업무협력
4. 관세 관련 국외주재관의 선발·평가 등 관리
5. 외국세관 등을 통한 해외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6.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해소 및 외국과의 통관업무 협력
7. 외국과의 국제관세기술협력의 이용 및 제공
8.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관세정보관련 업무협조
9.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장단기국외훈련 및 국외정보수집훈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10.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
11. 그 밖에 관세관련 양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09.4.29.>
[제목개정 2005.4.15.]

제2장의2 삭제 <2016.2.29.>[편집]

  • 제7조의2 삭제 <2016.2.29.>
  • 제7조의3 삭제 <2016.2.29.>
  • 제7조의4 삭제 <2016.2.29.>
  • 제7조의5 삭제 <2016.2.29.>

제3장 중앙관세분석소 <개정 2005.4.15.>[편집]

  • 제8조(중앙관세분석소) ① 소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7.1.>
② 중앙관세분석소에 총괄분석과와 분석관 3인을 두되, 총괄분석과장은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분석관은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7.1., 2007.1.29., 2008.7.1., 2012.4.16.>
[제목개정 2005.4.15.]
  • 제9조(총괄분석과) 총괄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6.30., 2007.9.28., 2010.11.17.>
1.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감독
2. 물품의 분석·연구 및 조사에 관한 기준설정
3.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4. 수출입 표본제품의 보관 및 도서관리
5. 분석용 기자재 및 시료의 수급·관리
6. 인사·서무·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7. 예산·경리·물품 및 청사관리
8. 삭제 <2009.4.29.>
9. 삭제 <2009.4.29.>
10. 기타 소내 다른 분석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분석관) 분석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7.>
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조사·연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연구
3. 관세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4장 관세평가분류원 <신설 2003.11.22., 2005.4.15., 2006.1.2.>[편집]

  • 제10조의2(관세평가분류원) ① 원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②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과·품목분류1과·품목분류2과·품목분류3과·수출입안전심사1과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를 두되, 관세평가과장·품목분류1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3과장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품목분류2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4.16., 2013.9.26., 2014.3.5., 2015.5.26., 2016.1.18.>
[본조신설 2003.11.22.]
[제목개정 2005.4.15.]
  • 제10조의3(관세평가과) 관세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10.11.17.>
1. 인사·서무·문서·보안 및 관인관리
2. 예산·경리·물품 및 청사관리
3.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관세평가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와 관련된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6.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간이통관물품에 대한 과세기준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의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3.11.22.]
  •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8.>
1.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2.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4.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3.11.22.]
[제목개정 2007.9.28.]
  • 제10조의5(품목분류2과) 품목분류2과장 및 품목분류3과장은 제10조의4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5.>
[본조신설 2007.9.28.]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07.9.28.>]
  • 제10조의6 삭제 <2013.9.26.>
  • 제10조의7(수출입안전심사1과)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심사기법의 개발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4.16.]
  • 제10조의8(수출입안전심사2과) 수출입안전심사2과장은 제10조의7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12.4.16.]

제5장 세관관서 <개정 2005.4.15., 2006.1.2.>[편집]

제1절 세관[편집]

  • 제11조(세관) ① 인천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세관장·부산세관장·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그 밖의 세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남부세관장 및 목포세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성남세관장·파주세관장·경남서부세관장·전주세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②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서울세관 통관국장,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 심사국장 및 감시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8.>
③ 인천세관에 세관운영과·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협업검사센터를 두고, 수출입통관국에 수출입통관총괄과·공항수출과·공항수입1과·공항수입2과·인천항통관지원과·인천항수출과·인천항수입1과·인천항수입2과·인천항수입3과·자유무역협정총괄과·자유무역협정1과·자유무역협정2과 및 자유무역협정3과를, 휴대품통관국에 공항휴대품과·여행자정보분석과·공항휴대품검사관 9명·인천항휴대품과 및 인천항휴대품검사관 2명를, 특송통관국에 특송통관1과·특송통관2과·특송통관3과·특송통관4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 3명·심사정보1과·심사정보2과·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화물정보분석과·조사관 5명·조사정보과·외환조사과 및 마약조사과를, 감시국에 감시총괄과·공항감시과·인천항감시과·장비과 및 전산정보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6.2.29.>
④ 서울세관에 세관운영과·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과·수출과·수입과·이사화물과를, 자유무역협정집행국에 자유무역협정1과·자유무역협정2과·자유무역협정3과 및 자유무역협정4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 7명·심사정보과·체납관리과·환급심사과 및 분석실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특수조사과·사이버조사과·외환조사과·조사정보과·조사관 및 외환조사관 3명을 둔다. <개정 2002.1.4., 2003.11.22., 2005.7.1., 2006.6.30., 2007.1.29., 2007.9.28., 2009.1.23., 2009.4.29., 2009.12.30., 2011.4.14., 2012.4.16., 2012.12.27., 2013.9.26., 2015.1.6., 2016.1.18.>
⑤ 부산세관에 세관운영과·감사담당관 및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통관국에 통관지원과·수출과·수입과·자유무역협정과·부두통관1과·부두통관2과를, 신항통관국에 신항통관지원과·신항수입과·신항부두통관과를, 심사국에 심사총괄과·심사관 3명·심사정보과·체납관리과·분석실 및 분석관을, 조사국에 조사총괄과·화물정보분석과·외환조사과·조사정보과·조사관 4명 및 외환조사관을, 감시국에 감시총괄과·휴대품과·휴대품검사관·감시정보과·감시관 4명 및 감시장비과를 둔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2009.1.23., 2009.4.29., 2010.11.17., 2011.4.14., 2013.9.26., 2015.1.6., 2016.1.18.>
⑥ 대구세관에 세관운영과·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통관지원과·자유무역협정과·납세심사과·조사과 및 휴대품과를 두고, 광주세관에 세관운영과·감사담당관·통관지원과·납세심사과·조사과 및 휴대품과를 둔다. <개정 2007.9.28., 2012.4.16., 2016.1.18., 2016.2.29.>
⑦ 평택세관에 통관지원과·수입과·납세심사과·조사과·감시과 및 휴대품과를 둔다. <신설 2016.1.18.>
⑧ 울산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감시과 및 감시관을 둔다. <개정 2016.1.18.>
⑨ 김포공항세관·김해공항세관·청주세관·속초세관 및 제주세관에 통관지원과·조사심사과 및 휴대품과를 둔다. <개정 2016.1.18., 2016.2.29.>
⑩ 수원세관·안산세관·안양세관·천안세관·북부산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마산세관·경남남부세관·구미세관·포항세관·광양세관·목포세관·대전세관·여수세관 및 군산세관에 통관지원과 및 조사심사과를 둔다. <개정 2016.1.18., 2016.2.29.>
⑪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우편통관과 및 우편검사과를 둔다. <신설 2016.1.18.>
⑫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장·담당관·심사관·조사관·검사관·센터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분석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세관운영과장·수출입통관총괄과장·인천항통관지원과장·자유무역협정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감사담당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협업검사센터장·공항수입1과장·특송통관1과장·인천항수입1과장·자유무역협정1과장·공항휴대품과장·여행자정보분석과장·인천항휴대품과장·심사총괄과장·조사총괄과장·화물정보분석과장·조사정보과장·외환조사과장·마약조사과장·감시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장비과장 및 전산정보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8.>
⑬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장·담당관·심사관·조사관·검사관·센터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분석실장은 공업사무관으로, 감시관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분석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세관운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감사담당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서울세관의 통관지원과장·이사화물과장·자유무역협정1과장·심사총괄과장·심사정보과장·체납관리과장·조사총괄과장·특수조사과장·외환조사과장 및 조사정보과장, 부산세관의 통관지원과장·신항통관지원과장·자유무역협정과장·심사총괄과장·체납관리과장·조사총괄과장·화물정보분석과장·외환조사과장 및 감시총괄과장, 대구세관·광주세관·평택세관 및 울산세관의 통관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부산세관의 분석실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감시과장은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감시정보과장 및 감시장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8., 2016.11.15.>
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관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조사심사과장은 행정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그 밖의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대전세관·안산세관·북부산세관의 통관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관세주사로 보한다. <개정 2016.1.18.>
⑮ 삭제 <2016.1.18.>
<16> 삭제 <2016.1.18.>
<17> 삭제 <2016.1.18.>
<18> 삭제 <2016.1.18.>
[제목개정 2005.4.15.]

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편집]

  • 제12조(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5.4.15., 2005.7.1., 2008.7.1., 2015.1.6., 2016.2.29.>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복리후생·기타 인사사무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보안
4.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예산집행 및 결산
6. 청사·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7.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기타 시설 및 물품의 관리
9. 유·무선통신 업무
10. 사업진도의 파악과 심사평가
11. 관세행정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12. 권역내 세관에 대한 서무·인사·회계·예산 등 총무업무의 지원 및 지도·감독
13. 당해세관과 권역내 세관의 전산시스템망 운영과 전산장비 관리
14. 세관서비스헌장의 운영에 관한 업무
15.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16. 관세민원서비스의 개선
17. 관세민원제도의 개선
18. 삭제 <2005.7.1.>
19. 관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20. 통관업의 신고접수 및 업무감독
21.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부여 및 관리
22. 그 밖에 다른 국·실·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1.22., 2016.2.29.>
1. 당해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및 관련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당해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처리
5. 당해세관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과 비위관련 진정의 조사·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업무
8. 진정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처분
9.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 종합인증우수업체 및 인증희망업체에 대한 기업상담전문관 운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수출입통관 애로 해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통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4.5.29., 2006.1.2., 2006.6.30., 2007.9.28., 2010.11.17., 2015.1.6.>
1. 삭제 <2006.6.30.>
2. 삭제 <2006.6.30.>
3. 삭제 <2006.6.30.>
4. 삭제 <2006.6.30.>
5.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
6. 자유무역지역 및 종합보세구역의 관리
7. 수출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적재 및 물류의 개선
8. 출항적하목록의 관리
9. 입항적하목록의 관리와 수입보세화물 총량의 관리
10.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의 측정 및 관리
11. 장치기간경과화물·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공매 및 매각
12. 삭제 <2003.11.22.>
13.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관지원
14. 권역내 세관의 통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15. 통관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16. 삭제 <2006.6.30.>
1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수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6.30., 2007.1.29., 2010.11.17., 2015.1.6.>
1. 수출신고의 수리
2.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감정 및 수출통관요건의 확인
3. 물품의 반송
4. 수출물품 선적의 관리
5. 컨테이너안전협정의 이행 등에 관한 업무
6.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된 통관심사
7. 삭제 <2011.4.14.>
8. 수출물품과 반송물품의 세관별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9. 남북교역물품의 반출 관리
⑥ 수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9.28., 2010.11.17., 2015.1.6.>
1. 수입신고의 수리
2.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감정 및 수입통관요건의 확인
2의2. 장치기간이 경과된 화물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산출
3. 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세액심사
4.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의 징수
5. 수입신고 수리전의 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 세액의 수정·경정 및 보정
6. 수입물품의 세관별 검사대상선별기준의 수립과 그 운영
7.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
8. 남북교역물품 반입 관리
⑦ 자유무역협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4.14., 2015.1.6.>
1.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사후관리와 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1.6.>
4.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6.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사항
7. 권역 내 세관의 자유무역협정 집행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⑧ 부두통관1과장은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7., 2015.1.6.>
⑨ 부두통관 2과장은 신선대부두·감만부두·신감만부두 및 용호부두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제6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10.11.17., 2015.1.6.>
⑩ 신항통관지원과장은 제4항 및 제5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015.5.26.>
⑪ 신항수입과장은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⑫ 신항부두통관과장은 신항 부두 안의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제6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7., 2015.1.6.>
⑬ 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2009.4.29., 2010.11.17., 2011.4.14., 2015.1.6.>
1. 심사계획의 수립
2. 삭제 <2010.11.17.>
3.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 보세화물관리, 세관장확인사항 등)에 관한 사항
3의2. 통관적법성에 관한 심사 결과의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의뢰에 관한 사항
3의3. 종합심사·법인심사 및 기획심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4. 권역내 세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5.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5의2. 삭제 <2011.4.14.>
5의3. 삭제 <2010.11.17.>
6. 삭제 <2010.11.17.>
7. 수출입업체 등에 대한 통합 법규준수도 측정에 관한 사항
8.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8의2.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및 유통이력 조사
9.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10.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 및 작성에 관한 사항
10의2. 세액 경정에 관한 사항(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의3.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⑭ 심사관은 제13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15.1.6.>
⑮ 심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09.4.29., 2013.9.26., 2015.1.6.>
1. 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에 관한 사항
2.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4. 각종 세입징수보고와 세입징수액의 결산
5.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 조세의 세액결정 및 징수
6. 수입물품의 관세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7. 담보면제 및 포괄담보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9. 수입물품 가격의 조사·분석
10. 수입물품 거래가격 변동의 조사·분석
11. 통관에 관련된 서류의 보관
12. 관세환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환급금심사에 관한 사항
14. 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15. 환급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에 관한 사항
16. 수출입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환급심사대상선별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에 관한 사항
18. 권역 내 세관의 납세신고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16> 체납관리과장은 제15항제8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2015.1.6.>
<17> 분석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2015.1.6.>
1. 수출입물품에 대한 분석
2. 물품의 분석에 대한 조사·연구
3. 수출입과 관련된 분석의뢰물품의 표본제품 관리
4. 분석장비의 운영 및 관리
5. 신규 수입상품에 대한 정보교환
<18> 분석관은 제17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2015.1.6.>
<19>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3.29., 2005.1.7., 2006.1.2., 2006.6.30., 2007.9.28., 2009.4.29., 2010.11.17., 2010.11.17., 2015.1.6.>
1. 관세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무역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3.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4. 밀수사범에 관한 국내외 범칙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6.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조사 및 화물의 조사
6의2.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및 범칙물품 감정(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6의3. 관세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7. 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
8.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9. 권역내 세관의 조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조정
10.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
11. 마약류·총기류 및 폭발물의 밀수단속
12.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관련 밀수단속
13.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의 단속업무
14.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15.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0> 화물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29., 2015.1.6.>
1. 관리대상화물의 선별·하선장소 지정 및 검사
2.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관련 정보 수집·분석
3. 컨테이너검색기의 관리 및 운영
<21> 외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0.11.17., 2015.1.6., 2016.11.15.>
1.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2. 외국환거래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소관사항에 한정한다)
3.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
4. 권역내 세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
5. 관세청장이 정하는 외국환업무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6.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다른 과에서 인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관세법제270조제1항제1호의 관세범에 관한 범칙수사업무
8. 범죄수익 등 불법자금의 세탁행위 단속
9. 재산국외도피사범의 조사
<22> 조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26., 2015.1.6.>
1. 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제11호 및 제13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2. 외국환거래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3. 제19항 및 제2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3> 조사관은 제19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조사 및 밀수수사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2009.4.29., 2013.9.26., 2015.1.6.>
<24> 외환조사관은 제21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2009.4.29., 2013.9.26., 2015.1.6.>
<25> 감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29., 2007.9.28., 2009.4.29., 2013.9.26., 2015.1.6.>
1.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 총괄
2. 전자문서방식에 의한 선박의 출입신고 및 자료관리
3.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
4. 선용품의 적재·하역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5. 승선허가에 관한 사항
6. 항만용역업체의 관리
7. 외항선에 적재 또는 하선하는 물품의 감시
8.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외에 행하는 물품취급의 통보·접수 및 감시
9. 선박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 승무원, 그 밖의 출입국자에 대한 휴대품검사 및 면세통관
10. 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1. 부두감시 및 부두초소의 관리·감독
12.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13.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14. 감시정 및 감시장비의 운용
15. 권역내 세관의 감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16. 제1호 내지 제14호의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항만세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6> 휴대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07.9.28., 2009.1.23., 2009.4.29., 2013.9.26., 2015.1.6.>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 및 통관
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반송
5. 장치기간이 경과된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공매예정가격 산출
<27> 휴대품검사관은 제26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6.>
<28> 감시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2009.4.29., 2013.9.26., 2015.1.6.>
1. 감시종합상황실의 운영과 감시통제
2.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종합관리
3. 우범선박 또는 우범차량의 지정 및 관리
<29> 감시관은 제25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7.1.29., 2007.9.28., 2009.4.29., 2013.9.26., 2015.1.6.>
<30> 감시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2009.4.29., 2013.9.26., 2015.1.6.>
1. 감시장비의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감시정의 유지·관리
3. 감시용 통신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4. 사무용 통신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5. 감시정건조의 공정관리와 통신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0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② 삭제 <2006.6.30.>
③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29.>
④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7.1., 2015.1.6.>
⑤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수출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6.30., 2015.1.6.>
⑦ 수입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3.11.22., 2006.6.30., 2015.1.6.>
⑧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4항제5호부터 제9호(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6., 2014.9.30., 2015.1.6.>
⑨ 자유무역협정1과장은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6., 2015.1.6.>
⑩ 자유무역협정2과장·자유무역협정3과장 및 자유무역협정4과장은 제9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6.>
⑪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11.4.14., 2015.1.6.>
⑫ 심사관은 제1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11.4.14., 2012.4.16.>
⑬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15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항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11.4.14., 2013.9.26., 2015.1.6.>
⑭ 체납관리과장은 제12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2011.4.14., 2015.1.6.>
⑮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15항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07.9.28., 2011.4.14., 2015.1.6.>
<16> 분석실장은 제12조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2011.4.14., 2015.1.6.>
<17>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 같은 조 제25항제3호·제15호, 같은 조 제26항 각 호, 같은 조 제28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0항제1호·제3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2009.4.29., 2011.4.14., 2013.9.26., 2015.1.6.>
<18> 특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12.30., 2011.4.14., 2012.4.16.>
1. 민생 및 국가경제 중대침해사범, 조직범죄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심사 및 수사
2.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심사 및 수사
3. 수출입, 불법자금 세탁,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정보의 수집·분석·심사 및 관리
4.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19> 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29., 2009.12.30., 2011.4.14., 2012.4.16.>
1. 사이버밀수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사이버밀수 조사기법의 개발 및 디지털포렌식장비 운용
3. 사이버밀수사이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4. 민간사이버감시단 운영
5.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0> 외환조사과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1.4., 2006.1.2., 2006.6.30., 2007.9.28., 2009.4.29., 2009.12.30., 2011.4.14., 2015.1.6.>
<21>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26., 2015.1.6.>
<22> 조사관은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2007.9.28., 2009.4.29., 2009.12.30., 2011.4.14., 2012.4.16., 2013.9.26.>
<23> 외환조사관은 제20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2009.4.29., 2009.12.30., 2011.4.14., 2012.4.16., 2013.9.26.>
  • 제14조 삭제 <2016.1.18.>
  • 제15조(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9호 및 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협업검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협업검사 관련부처와 협력업무
2. 검사대상 선별 기준 개발 및 운영
3. 검사대상 물품의 안전성 최종 판단 및 통관여부 결정
4. 위험물 분석 기법 개발 및 운영
⑤ 수출입통관총괄과장은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판매장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⑥ 공항수출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공항수입1과장은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공항수입2과장은 제7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⑨ 인천항통관지원과장은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⑩ 인천항수출과장은 제6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⑪ 인천항수입1과장·인천항수입2과장 및 인천항수입3과장은 제7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⑫ 자유무역협정총괄과장은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⑬ 자유무역협정1과장·자유무역협정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3과장은 제12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⑭ 공항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⑮ 여행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의 운영 및 여행자정보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항휴대품검사관·인천항휴대품과장 및 인천항휴대품검사관은 제14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7> 특송통관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급탁송물품 수입신고의 수리
2.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및 감정
3. 특급탁송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4.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 징수
5.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전 관세 및 내국세와 관련된 세액의 수정·경정 및 보정
6. 특급탁송물품 배송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18> 특송통관2과장·특송통관3과장 및 특송통관4과장은 제17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19> 심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0> 심사관은 제19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21> 심사정보1과장은 제12조제1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2> 심사정보2과장은 제1항·제19항 및 제21항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23> 분석실장은 제12조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4> 분석관은 제23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25>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마약류의 밀수단속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26> 화물정보분석과장은 제12조제2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7> 조사관은 제2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사항 및 제29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15.>
<28>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9> 외환조사과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0> 마약조사과장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약류의 밀수단속
2.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31> 감시총괄과장은 제12조제25항·제28항 및 제30항제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32> 공항감시과장은 제3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구역의 지정 및 특허와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세판매장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내 여행자휴대품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33> 인천항감시과장은 제31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34> 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항제9호의 사항
2. 제12조제30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
3. 검색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
<35> 전산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2조제1항제13호의 사항
2. 여행자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세·출입국 및 검역 관련 기관(CIQ) 간 정보공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2.29.]
  • 제16조(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0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29.>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9.>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1.4.14., 2012.4.16., 2015.1.6., 2016.2.29.>
⑤ 자유무역협정과장은 #제1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4.16., 2015.1.6., 2016.2.29.>
⑥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3항·제15항 및 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1.22., 2006.1.2., 2006.6.30., 2007.9.28., 2012.4.16., 2015.1.6., 2016.2.29.>
⑦ 조사과장은 #제12조제19항부터 제22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30., 2012.4.16., 2013.9.26., 2015.1.6., 2016.2.29.>
⑧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5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조 제26항·제28항 및 #같은 조 제30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선박 또는 항공기"로, "선용품"은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항만"은 "항만 또는 공항"으로 본다. <신설 2007.9.28., 2009.4.29., 2010.11.17., 2012.4.16., 2013.9.26., 2015.1.6., 2016.2.29.>
[제목개정 2012.4.16.]
  •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0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29.>
③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④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3항·제15항 및 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⑤ 조사과장은 제12조제19항부터 제22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5.1.6.>
⑥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5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같은 조 제26항·제28항 및 같은 조 제30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선박 또는 항공기"로, "선용품"은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항만"은 "항만 또는 공항"으로 본다. <개정 2013.9.26., 2015.1.6.>
[본조신설 2012.4.16.]
  • 제17조(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0.11.17., 2011.4.14., 2015.1.6., 2016.1.18.>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6항제7호, #같은 조 제13항제8호의2·제9호·제10호·제10호의2, #같은 조 제1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7항 각 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0항 및 제21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제9호, #같은 조 제2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8항 및 #같은 조 제30항제1호·제3호·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개정 2006.6.30., 2007.1.29., 2007.9.28., 2009.1.23., 2009.4.29., 2010.11.17., 2013.9.26., 2015.1.6., 2016.1.18.>
③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9.28., 2009.4.29., 2013.9.26., 2015.1.6.>
[제목개정 2016.1.18.]
  • 제17조의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② 수입과장은 제12조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납세심사과장은 제12조제13항제5호의2·제8호의2·제9호·제10호·제10호의2, 같은 조 제1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조사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0항 및 제21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제9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감시과장은 제12조제2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8항 및 같은 조 제30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5.1.6.]
  • 제18조(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7., 2011.4.14., 2015.1.6., 2016.1.18.>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6항제7호, 같은 조 제13항제8호의2·제9호·제10호·제10호의2, 같은 조 제1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6호(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7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17항 각 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0항, 같은 조 제21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제9호, 같은 조 제30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0.11.17., 2013.9.26., 2015.1.6., 2016.1.18., 2016.2.29.>
③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6항·제28항 및 같은 조 제30항제1호·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개정 2009.4.29., 2013.9.26., 2015.1.6.>
[전문개정 2007.9.28.]
  • 제18조의2 삭제 <2015.1.6.>
  • 제19조(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30항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0.11.17., 2011.4.14., 2013.9.26., 2015.1.6., 2016.1.18., 2016.2.29.>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6항제7호, 같은 조 제13항제8호의2·제9호·제10호·제10호의2, 같은 조 제1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17항,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0항 및 제21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제9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0.11.17., 2015.1.6., 2016.1.18.>
③ 감시과장은 제12조제2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6항·제28항 및 같은 조 제3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3.9.26., 2015.1.6.>
④ 감시관은 제3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28.>
  • 제20조(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양양공항 항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휴대품과장은 제19조제3항(양양공항 항역에 한정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항공기"로, "선용품"은 "기용품"으로, "항만"은 "공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5.26.]
  • 제21조(수원세관·안산세관·안양세관·천안세관·북부산세관·양산세관·창원세관·구미세관·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6.1.18.]
  • 제21조의2(성남세관·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성남세관장, 파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은 제21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6.1.18.]
  • 제22조(마산세관·경남남부세관·포항세관·광양세관·목포세관·여수세관·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목개정 2016.1.18.]


  • 제22조의2(동해세관 및 경남서부세관의 사무분장) 동해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6.1.18.]
  • 제23조(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해당 세관의 전산장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제19호(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20호 및 제2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제13호 및 제15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 같은 조 제7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9., 2010.11.17., 2011.4.14., 2013.9.26., 2015.1.6., 2016.1.18., 2016.2.29.>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2조제6항제7호, 같은 조 제13항제8호의2·제9호·제10호·제10호의2, 같은 조 제1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17항, 같은 조 제19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0항 및 제21항제1호·제3호·제6호·제8호·제9호, 같은 조 제25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같은 조 제28항 및 같은 조 제3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선박"은 "선박 및 항공기"로, "선용품"은 "선용품 및 기용품"으로, "항만"은 "항만 및 공항"으로 본다. <개정 2006.1.2., 2006.6.30., 2007.1.29., 2007.9.28., 2010.11.17., 2013.9.26., 2015.1.6., 2016.1.18., 2016.2.29.>
③ 휴대품과장은 제12조제2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2.29.>
  • 제24조 삭제 <2016.1.18.>
  • 제25조(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우편통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관세법제94조제4호에 따른 소액물품(이하 이 조에서 "소액물품"이라 한다) 외의 물품에 대한 제12조제15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2. 제18조제1항의 사항
② 우편검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18조제2항의 사항(제1항제1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제18조제3항의 사항
[전문개정 2008.11.10.]
  • 제25조의2 삭제 <2016.1.18.>

제3절 세관비즈니스센터 <개정 2016.1.18.>[편집]

  • 제26조(세관비즈니스센터) ① 세관비즈니스센터에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을 둔다. <개정 2016.1.18.>
②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관세주사·방송통신주사·해양수산주사로 보한다. 다만,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장·구로세관비즈니스센터장·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장·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③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세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11.30., 2016.1.18.>
[본조신설 2006.1.2.]
[제목개정 2016.1.18.]
  • 제27조(세관비즈니스센터장의 분장업무) 세관비즈니스센터장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6.1.18.]
  • 제28조 삭제 <2006.1.2.>
  • 제29조 삭제 <2006.1.2.>

제6장 세관관서의 관할구역등[편집]

  • 제30조(세관관서의 관할구역) 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1조 삭제 <2006.1.2.>
  • 제32조(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등) 세관장의 소속하에 두는 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1.2., 2015.1.6., 2016.2.29.>
[제목개정 2015.1.6., 2016.2.29.]

제6장의2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신설 2016.2.29.>[편집]

  • 제32조의2(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2.29.]
  • 제32조의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32조의2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6.2.29.]

제7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②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및 제1항 단서에 따른 별표 4의2의 정원 중 3명(6급 2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5.1.6., 2015.11.30.>
[전문개정 2009.6.30.]


  • 제33조의2(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9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5.11.30., 2016.2.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의 정보관리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대변인 및 교역협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2011.6.2., 2012.7.19., 2013.11.26., 2013.12.12., 2015.11.30., 2016.1.18.>
[전문개정 2010.3.22.]


  •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2016.2.29.>
② 중앙관세분석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6.1.2., 2007.9.28.>
③ 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7.9.28.>
④ 세관관서(「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07.9.28., 2015.5.26.>
⑤ 세관관서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0.]
  • 제35조 삭제 <2016.5.10.>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4.3.5.>[편집]

  • 제36조 삭제 <2016.11.15.>
  • 제37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 속초세관 휴대품과,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제주세관 휴대품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6.1.18., 2016.2.29., 2016.5.10.>
[본조신설 2015.5.26.]

부칙[편집]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18호, 19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관관서의 관할구역과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별표1의2 및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②(부평세관 및 사상세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부평세관 및 사상세관에 통관지원과 납세심사과를 둔다. 이 경우 각 과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수출자유지역등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항제10호 및 동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제11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과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과장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까지는 이를 각각 수출자유지역·수출자유지역과 및 수출자유지역과장으로 본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69호, 2000.1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천국제공항 시범운영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김포세관 휴대품검사관과 증원되는 52명은 제14조제1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 개항시까지 인천국제공항 세관 관련 업무 시범운영을 분장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86호, 2001.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호중 "김포세관장"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별표 6의 관할세관란중 "김포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26호, 2001.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37호, 200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42호, 2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65호, 2002.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05호, 2003.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14호, 2003.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23호, 200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31호, 2003.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53호, 2004.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64호, 200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82호, 2004.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92호, 200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03호, 200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17호, 2005.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33호, 2005.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42호, 200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75호, 20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94호, 2006.3.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13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하고, 세관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13일까지는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1호, 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9호, 2006.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41호, 2007.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77호, 2007.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호, 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관세주사보 4, 기능10급 사무원 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9호, 2008.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9호, 2008.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3호,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호, 2009.1.23.>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8호, 2009.4.29.>
이 규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8호, 2009.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0., 2010.3.22.>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3호, 200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8호, 2009.10.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2명(관세서기 6, 관세서기보 56)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직공무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6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27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6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관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18호, 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32호, 2010.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68호, 20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3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5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6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7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6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관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5명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16호, 201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6호, 2011.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12호, 2011.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32호, 2011.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7명(관세서기 6명, 관세서기보 6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6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67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관세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82호, 2012.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95호, 2012.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행정사무관 1명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과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기능9급 열관리원 1명 및 기능9급 방호원 3명 감원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07호,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3명(관세서기 17명, 관세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4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2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감찰팀ㆍ기획심사팀ㆍ국제조사팀 및 국제협력팀은 2018년 3월 22일까지 존속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감찰팀의 소관사무는 감사담당관에서, 기획심사팀의 소관사무는 심사정책과에서, 국제조사팀의 소관사무는 조사총괄과에서, 국제협력팀의 소관사무는 교역협력과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11.15.>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64호, 2013.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78호, 2013.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관세주사보 3명, 관세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81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2명(5급 1명, 6급 8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1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94호, 2014.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01호, 2014.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1.18.>
제3조 삭제 <2016.1.18.>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34호, 2014.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정원 3명(6급 2명, 7급 1명)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7명(6급 5명, 7급 8명, 8급 10명, 9급 14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6호, 2015.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83호,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7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되는 정원 14명(방송통신주사보 4명, 관세주사보 10명)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방송통신서기 1명, 방송통신서기보 3명, 관세서기보 10명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32호, 2016.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 인천세관장·평택세관장·김포공항세관장·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2. 서울세관장·안양세관장·천안세관장·청주세관장·성남세관장 및 파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서울세관장
3. 부산세관장·김해공항세관장·북부산세관장·양산세관장·창원세관장·마산세관장·경남남부세관장 및 경남서부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부산세관장
4. 대구세관장·울산세관장·구미세관장·포항세관장·속초세관장 및 동해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대구세관장
5. 광주세관장·광양세관장·목포세관장·대전세관장·여수세관장·군산세관장·제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광주세관장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35호, 20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2호, 2016.2.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60호, 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6호, 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58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관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 6명은 4급 1명, 5급 1명 및 6급 4명으로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82호, 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세관관서의 관할구역(제30조 관련)
  • [별표 1의2] 삭제 <2000.12.7.>
  • [별표 2] 삭제 <2006.1.2.>
  • [별표 2의2] 삭제 <2000.12.7.>
  • [별표 3] 세관비즈니스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32조 관련)
  • [별표 4]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4의3] 삭제 <2016.1.18.>
  • [별표 4의4] 삭제 <2016.1.18.>
  • [별표 5] 삭제 <2016.2.29.>
  • [별표 5의2] [종전 별표 5의2는 별표 7로 이동 <2007.9.28.>]
  • [별표 6] 중앙관세분석소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2항관련)
  • [별표 6의2] 삭제 <2006.6.30.>
  • [별표 7] 관세평가분류원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3항 본문 관련)
  • [별표 7의2] 관세평가분류원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3항 단서 관련)
  •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 [별표 8의3]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6항 관련)
  • [별표 8의4] 삭제 <2016.1.18.>
  • [별표 9] 삭제 <2016.5.10.>
  • [별표 10] 삭제 <2016.11.15.>
  • [별표 11] 관세청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7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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