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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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세청직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73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9.17
일부개정: 2013.9.17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둔다. <개정 1998.12.31, 2003.11.20, 2006.1.2>
② 관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개정 2008.2.29>

제2장 관세청[편집]

  • 제3조(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관세청에 운영지원과·통관지원국·심사정책국·조사감시국 및 정보협력국을 둔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6.6.29, 2007.1.29, 2008.2.29, 2009.4.21>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③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관 및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6.6.29, 2007.8.22, 2008.2.29, 2011.4.14>
  •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본조신설 2008.2.29]
  •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9.17>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지표의 개발·평가
4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5. 청 내 인사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8.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9. 소송사무의 총괄
10.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창의행정 업무의 총괄·지원
1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관세행정과 관련된 고객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영·지원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장비의 안전관리 및 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16.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전문개정 2008.2.29]
  •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공직기강의 확립 및 청 내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 및 진정·비위 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전문개정 2008.2.29]
  • 제8조(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①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총괄
2.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제도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6.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전자문서의 유통 촉진 등 전산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원산지, 통관 등 관세 관련 분야 협상의 지원 및 참여(자유무역협정 관련 이행위원회에의 참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 원산지 조사의 기획·지휘·감독 및 원산지 검증을 위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10.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4.14]
  •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1. 공무원의 급여·연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구매·조달·관리
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6. 내부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관세민원 관련 질의·회신의 총괄
7. 청사 및 직원숙소 수급계획의 수립 및 종합관리
8.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2.29]
  • 제9조의2 삭제 <2008.2.29>
  • 제10조(통관지원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2012.4.16, 2013.9.17>
1. 수출입통관 전반에 관한 정책·제도의 기획·운영 및 외국인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수입물품·수출물품·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3. 관세의 감면, 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통관요건의 확인 및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5.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 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관세·무역통계 및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반입수량의 공표에 관한 사항
8.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 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하역·보관 및 운송에 관한 사항
10. 입출항적하목록(入出港積荷目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의 운영 및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장치기간(藏置期間) 경과물품,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제도의 기획·조정
14. 여행자(항공기·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5. 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16.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및 불공정수출입 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운영
18. 수출입물품(남북교역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확인에 관한 사항
19. 세계무역기구협정,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기획·운영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0.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와 남북 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21.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선별기준 및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1조(심사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3.9.17>
1. 수출입물품의 통관 적법성에 관한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의 기획·지휘 및 감독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국가 간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수출입업체 등의 통관 관련 법규준수도의 제고에 관한 사항
5. 관세, 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총괄
6.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과세가격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8. 관세율의 적용·운영 및 수출입물품의 품목 분류에 관한 사항
9. 관세의 환급 및 환급심사에 관한 사항
10. 관세의 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1.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법인심사 대상업체의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기업별 법규 위반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법규준수도 개선 등의 이행지도
14.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통관의 적법성(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확인 등 수출입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의 기획·지휘 및 감독
16.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1.4.14>
18.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 및 유통이력조사의 기획·지휘·감독
19. 수출입물품의 보정·환급심사에 관한 선별기준 및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9.12.31]
  • 제12조(조사감시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2.4.16>
1. 「관세법」 위반사범(이하 "관세범"이라 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대외무역법」 등 무역 관련 법규 위반사범(이하 "무역사범"이라 한다)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3. 금수품(국가기밀에 관한 문서 및 물품, 위조화폐, 음란도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역제한품(전략물자, 첨단기술에 관한 문서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밀수단속의 기획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5.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6. 범칙조사시스템 등 조사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관세청장이 지시한 사항의 조사·수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항공기·선박의 입항·출항·검색과 선용품(船用品)·기용품(機用品)에 관한 사항
9. 「관세법」에 따른 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10. 조사·감시장비 및 감시정(監視艇)의 확보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12. 관리대상화물 선별제도 및 검사대상 여행자 사전선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외국환거래 검사(「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관세청 소관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4. 개항 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5.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16. 자금세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17.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만 해당한다)에 대한 조사·수사에 관한 사항
18. 관세청 소관 사항의 조사·수사와 관련한 국내외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9.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에 관한 사항
20.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관련 밀수 단속에 관한 사항
  • 제13조(정보협력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1. 관세행정의 정보화 기획, 정보시스템의 개발·관리 등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지도·감독
2. 정보화사업 예산의 편성·심의 및 조정
3. 관세행정 통합위험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
4. 국제회의의 개최, 국제기구의 유치 및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 관세 당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약(자유무역협정 및 「관세법」 제73조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협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세계관세기구 및 외국 세관 등을 통한 해외 관세정보의 수집·교환 및 관리
7. 외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세관협력회의의 운영
8. 관세 관련 국외주재관의 파견 및 관리
9.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10.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 및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전산장비,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및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운영·관리
12. 정보분석기법의 개발·보급 및 통신망의 관리,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5.4.15]

제3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신설 2006.1.2>[편집]

  • 제15조(직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
2. 교재의 편찬·발간 및 교육기자재의 운영·관리
3. 교육과정의 평가 및 교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관세사 자격시험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5.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탐지견의 훈련, 평가 및 탐지견 훈련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훈련용 마약류 및 화약류의 관리
[전문개정 2010.11.15]
  • 제16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29>
② 원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6.1.2]
[본조신설 2006.1.2]

제4장 중앙관세분석소[편집]

  • 제18조(직무) 중앙관세분석소(이하 "분석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조사·연구
2. 수출입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분석 및 규격기준의 조사·연구
3. 수출입물품의 분석에 관한 지도·감독 및 검사감정요원에 대한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분석용 기자재·시료 및 수출입견본의 수급과 관리
5. 관세 분석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15]
  • 제19조(소장) ① 분석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소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5.4.15]

제5장 관세평가분류원 <신설 2003.11.20>[편집]

  • 제20조의2(직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4.16>
1.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에 대한 가격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신고 시 적용할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질의회신 및 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9.17>
8. 삭제 <2013.9.17>
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업무
10.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 심사기법의 개발
1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15]
  • 제20조의3(원장) ① 분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9.6.2, 2012.4.16>
② 원장은 관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3.11.20]
[전문개정 2005.4.15]

제6장 세관관서[편집]

제1절 총칙[편집]

  • 제21조(직무) 세관은 지방에서의 관세청장의 관장사무중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1999.12.31, 2010.11.15, 2011.4.14, 2013.9.17>
1. 인사,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보안 및 관인관리
2.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와 세액 및 환급 심사에 관한 사항
5. 공항과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6. 선박·항공기의 입출항절차 및 검색에 관한 사항
7. 총기류·폭발물등 테러관련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
8. 관세법등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9.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10. 부정무역, 불공정무역, 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 및 수사
11. 수출입물품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특정야생동식물, 자연생태계 위해동식물업무에 관한 사항
12.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제22조(세관관서의 명칭 등) ① 관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세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② 세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관장소속하에 감시소를 둔다. <개정 2006.1.2>
③ 관세청장은 통관의 적법성, 세액 및 환급의 심사와 범칙수사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의 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서울세관장·인천공항세관장·부산세관장·인천세관장·대구세관장 또는 광주세관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이 담당하는 제21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9.17>
④ 관세청장은 세관장 또는 감시소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능이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구역에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장 또는 감시소장과 협의하여 당해 기능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
⑤ 세관의 관할구역과 감시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 2008.2.29>
[제목개정 2013.9.17]

제2절 세관[편집]

  • 제23조(세관장) ① 세관에 세관장을 둔다.
② 서울세관장·인천공항세관장·부산세관장·인천세관장·대구세관장 및 광주세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평택세관장·울산세관장·안양세관장·속초세관장·대전세관장·천안세관장·청주세관장·김포세관장·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용당세관장·김해세관장·거제세관장·마산세관장·양산세관장·창원세관장·구미세관장·포항세관장·수원세관장·안산세관장·광양세관장·목포세관장·여수세관장·군산세관장 및 제주세관장은 4급으로, 그 밖의 세관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평택세관장 및 울산세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구로세관장·성남세관장·동해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 2012.4.16>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4조(하부조직) ① 서울세관에 통관국·자유무역협정집행국·심사국 및 조사국을 두고, 인천공항세관에 수출입통관국·휴대품통관국 및 조사감시국을, 부산세관에 통관국·심사국·조사국 및 감시국을, 인천세관에 통관국·심사국 및 조사감시국을 둔다. <개정 2001.3.27, 2003.11.20, 2006.1.2, 2007.9.28, 2012.4.16>
②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세관 심사국장,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 부산세관 및 인천세관의 통관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12.4.16>
③ 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1. 수입물품, 수출물품, 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2. 감면 및 분할납부 결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세액심사에 관한 사항
3. 수출입 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4.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및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출입화물의 입항·하역·보관·운송·적재 및 물류 원활화에 관한 사항
7. 장치기간 경과물품,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사항
8. 입출항적하목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와 남북 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0. 수입물품 유통이력의 관리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통관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와 관련된 물품의 통관심사
13.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확인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12.4.16>
15. 삭제 <2012.4.16>
16. 삭제 <2012.4.16>
17. 삭제 <2012.4.16>
18. 삭제 <2012.4.16>
19. 삭제 <2012.4.16>
④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세관 및 인천세관의 경우 통관국장이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4.16>
1. 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認證輸出者)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6.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사항
⑤ 수출입통관국장은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2.4.16>
1. 관세, 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총괄
2.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3. 관세의 감면 및 관세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5. 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 및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통합 법규준수도 및 위험관리기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관세의 환급 및 환급심사에 관한 사항
⑥ 휴대품통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2, 2012.4.16>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검사·통관에 관한 사항
2. 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3.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지급수단·귀금속·증권 및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
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의 반송
5. 여행자휴대품신고서의 관리업무
6. 기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7. 여행자신원조회업무
8.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의 운영
9.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심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2.4.16>
1. 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 및 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2. 통합 법규준수도 및 위험관리기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입물품 상설판매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관세의 감면 및 관세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5. 관세 및 무역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한 사항
6. 납세신고건별 세액보정심사 및 세액심사 선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관세, 수입 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총괄
8.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및 권리사용료 산정에 관한 사항
9. 체납세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
10. 관세의 환급 및 환급심사에 관한 사항
11. 수출입물품의 분석 및 관세율표의 적용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1.4.14>
13.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검사 및 유통이력의 조사
⑧ 조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21, 2010.11.15>
1. 관세범에 대한 범칙수사업무에 관한 사항
2. 무역사범의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3. 밀수사범에 관한 범칙자 및 우범자에 대한 신원관리
4.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및 화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수사장비·기자재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압수물품의 보관·관리
7. 금수품 및 교역제한품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8. 마약류·총기류·폭발물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9.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관련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
10.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위반사범의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11.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의 운용 및 관리
12. 「외국환거래법」 등 외국환거래관련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및 자금세탁의 단속에 관한 사항
13.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⑨ 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2. 총기류·폭발물등 테러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3.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4.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5. 선용품의 적재·하선 및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
6. 선용품에 대한 검사·통관업무
7. 승선허가에 관한 사항
8. 항만용역업체의 관리
9. 삭제 <2010.11.15>
10. 여행자·승무원 및 기타 출입국자에 대한 휴대품의 검사·통관에 관한 사항
11. 출입국자 휴대품의 유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12. 선박의 입출항 및 검색에 관한 사항
13. 외항선에 적재 또는 하선하는 물품의 감시
14. 부두감시 및 부두초소의 관리·감독
15. 감시선단의 운용 및 외항기동감시
16. 해상감시에 관한 사항
⑩ 조사감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인천세관의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하며, 인천공항세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0.11.15>
1. 제8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2. 제9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
3. 공항에 대한 감시업무의 총괄
4. 지정보세구역과 개항 내 보세구역의 특허 및 감시에 관한 사항
5. 기용품의 적재, 하선, 용역 제공,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6. 항공기의 입항·출항 등에 관한 사항
7. 공항용역업체의 관리
8.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9. 감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종합관리
10. 감시장비 및 검색장비의 유지·관리
[전문개정 1999.12.31]
[전문개정 2005.4.15]
  • 제26조(위임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세관의 사무분장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1.4.14, 2012.4.16>
③ 삭제 <2009.6.2>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소속기관의 장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9.28, 2008.2.29, 2012.4.16>
  • 제2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6.29]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706호, 1998.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8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4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및 별표 4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851호, 1998.8.1>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001호, 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2인(기능직 10등급 방호원 1, 10등급 운전원 1)은 국세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세청으로 이체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106인(4급 1, 5급 1, 6급 14, 7급 35, 8급 32, 9급 15, 10등급 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32호, 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55인(2ㆍ3급 1, 4급 2, 4ㆍ5급 1, 5급 3, 6급 10, 7급 36, 8급 47, 9급 46, 기능직 9)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4급 1, 4ㆍ5급 1, 5급 2, 6급 2, 7급 6, 8급 11, 9급 13, 기능직 8)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676호, 19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세관에 두는 과 또는 담당관의 수에 관한 특례) 세관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6월 30일까지는 141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001호, 2000.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66호, 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중 "김포세관"을 각각 "인천공항세관"으로 한다.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중 "서울ㆍ김포"를 "서울ㆍ인천공항"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김포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481호, 200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총계 "265"를 "264"로 하고, 일반직 계 "209"를 "208"로 하며, 5급 "39"를 "38"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614호, 2002.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66호, 2002.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060호, 2003.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136호, 200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의 결정,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결정,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관세청장이 심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중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업무는 관세중앙분석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 제9호중 "수출입물품(관세율표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을 "수출입물품"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524호, 2004.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852호, 200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내지 ⑩생략
⑪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2006년 5월 14일 당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중 6인(5급 1인, 6급 1인, 7급 2인, 9급 2인)은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관세청에서 이체받는다.
⑫ 및 ⑬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직제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 내지 ⑨생략
⑩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기능이 정보통신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6년 5월 13일까지는 부칙 제5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의2 및 별표 3의2를, 2006년 5월 14일부터는 부칙 제5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별표 2 및 별표3을 각각 적용한다.
⑪ 및 ⑫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관세청공무원정원표(제27조관련)
총계 271
정무직 계 1
청장 1
별정직 계 4
차장 1
4급상당 1
7급상당 1
8급상당 1
일반직 계 229
2급 또는 3급 6
3급 또는 4급 7
4급 12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15
5급 52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3
6급 60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7
7급 52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9
8급 1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1
연구사 1
기능직 계 37
기능9급 4
기능10급 33
[별표 2의2]
관세청공무원정원표(제27조관련)
총계 272
정무직 계 1
청장 1
별정직 계 4
차장 1
4급상당 1
7급상당 1
8급상당 1
일반직 계 230
2급 또는 3급 6
3급 또는 4급 7
4급 12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15
5급 53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3
6급 60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7
7급 52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9
8급 1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1
연구사 1
기능직 계 37
기능9급 4
기능10급 33
[별표 3]
관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28조관련)
총계 4,010
별정직 계 44
6급상당 7
7급상당 15
8급상당 21
9급상당 1
일반직 계 3,322
2급 또는 3급 3
3급 3
3급 또는 4급 2
4급 35
4급 또는 5급 16
5급 151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763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4
7급 784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1
8급 924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623
기능직 계 644
기능8급 4
기능9급 37
기능10급 603
[별표 3의2]
관세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28조관련)
총계 4,015
별정직 계 44
6급상당 7
7급상당 15
8급상당 21
9급상당 1
일반직 계 3,327
2급 또는 3급 3
3급 3
3급 또는 4급 2
4급 35
4급 또는 5급 16
5급 151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6급 764
6급 또는 별정직(6급상당) 4
7급 786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11
8급 924
8급 또는 별정직(8급상당) 2
9급 625
기능직 계 644
기능8급 4
기능9급 37
기능10급 603
⑫ 및 ⑬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262호, 2006.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장의 소관사무 중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 사무가 관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국세청 소속공무원의 정원 중 17인(3급 1인, 4급 1인, 5급 5인, 6급 5인, 7급 2인, 8급 1인, 기능10급 2인)은 관세청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세청에서 이체받는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 내지 제81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과세환율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수출신고가격의 산정을 위한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 내지 제97류에 한한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 부칙 <대통령령 제19560호, 2006.6.29>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852호, 2007.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01호, 2007.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86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122"를 "4,11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078"을 "4,07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071"을 "4,068"로 한다.
<48>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출입물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1류부터 제81류까지만 해당한다)의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민원회신 및 원산지 사전심사(「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제82류부터 제97류까지에 관한 원산지 사전심사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 부칙 <대통령령 제21437호, 2009.4.21>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07호, 2009.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87호, 2010.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04호, 2011.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25호, 2012.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29"를 "4,225"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185"를 "4,18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78"을 "4,174"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25"를 "4,22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181"을 "4,18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74"를 "4,173"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3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4,224"를 "4,22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180"을 "4,17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173"을 "4,172"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39호, 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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