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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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징수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제4118호 |
시행: 2012.7.10 |
일부개정: 2012.7.1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제44조의2 및 제44조의3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른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관리비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동구의 구조 보존 및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7.28.,2012.7.10.>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동구"라 함은 법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03.7.28.>
- 2. "유지관리"라 함은 공동구의 기능을 보전하고 점용시설의 안전과 관리의 편의를 높이기 위 하여 공동구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공동구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3. "부담금"이라 함은 관리비, 점용료 및 그 밖에 공동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7.10.>
- 4. "공동구본체"라 함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 5. "부대시설"이라 함은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중앙제어장치(중앙감시설비), 배수설비, 급수설비, 환기설비, 조명시설, 수·변전설비, 통신설비, 소화 및 안전설비 등을말한다.
- 6. "관리자"라 함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권한을 위임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7. "점용자"라 함은 공동구에 수용된 상·하수도관, 전력선로, 통신선로,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등의 점용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8. "부속시설"이라 함은 점용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점용 시설의 지지물 및 보안 설비등을 말한다.
- 제3조(관리구분) ① 공동구본체 및 부대시설은 시장이 관리하고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점용시설물 별로 각 점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점용자는 점용시설의 전담기구 및 인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 제4조(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① 공동구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과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공동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할소방관서의 공무원, 점용기관의 소속 임직원 및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과 간사 1인을 두되 협의회장은 관리자가 되고 간사는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교량관리담당이 된다.<개정 2008.1.1.>
- 제5조(회의 등)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12.7.10.>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00. 10.1)<개정 2012.7.10.>
- 제6조(유지관리 도면 작성)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유지관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유지관리 체계) 공동구의 유지관리 체계는 관리자의 책임하에 평상시와 비상시를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관리자는 매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구의 안전점검 및 통보의 의무) ① 관리자 및 점용자는 제3조의 관리구분에 따라 공동구 및 수용시설을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자는 점검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공동구의 점검은 일반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점검 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 ③ 정밀안전진단은 공동구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의 규정에 따라 제2종시설물에 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7.10.>
- ④ 점검시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리자는 관련점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즉시 복구토록 하고 그결과 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 제10조(공사의 승인) 점용자는 점용시설에 관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관리 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공사의 시행) ① 공동구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수칙등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 완료후에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시장은 공동구의 유지 및 수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한다(신설2000.10.2)
- 제12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① 점용자는 누전, 화재, 누수등에 의해 점용 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공사의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7.10.>
- ② 제1항의 경우 점용자는 조치완료후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 제13조(점용·사용허가) ① 공동구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점용·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7.10.>
- 제14조(비용부담)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라한다)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한다.
- 1. 공동구본체의 개축, 유지, 수선, 재해복구, 정밀안전진단 등(이하 "개축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액은 공동구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관리자가 정한다로 한다.<개정 2012.7.10.>
- 2. 부대시설의 개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액은 점용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3. 공동구의 개축등이 특정한 점용자만을 위한 것이거나, 특정점용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해당 점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4. 공동구 또는 수용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복구비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제15조(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납입고지서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 및 점용료등을 징수 한다.<개정 2012.7.10.>
- ②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비는 연2회 분할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7.10.>
- ③ 공동구의 관리비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6조(관리비등의 정산) 제15조에 따라 관리자가 징수하는 관리비는 매 회계연도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2.7.10.>
- 제17조(손해 또는 분쟁의 처리) 점용시설의 설치, 관리, 공사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점용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한 점용·사용허가, 승인과 관리비등 부과징수, 그 밖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10.31.,2012.7.10.>
- ②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관리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보안에 관한 사항)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공동구의 관리에 따른 보안 및 방재상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부칙
[편집]-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0. 10. 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8.10.31 조례 제365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징수 조례 (제4118호) (시행 2012.7.10)
-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징수 조례 (제3651호) (시행 2008.10.31)
-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징수 조례 (제3625호) (시행 2008.10.31)
-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징수 조례 (제3544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징수 조례 (제3219호) (시행 2003.7.28)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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