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관용법 (대한민국, 법률 제1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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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관용법
법률 제170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5. 07. 01.
일부개정: 1965. 07. 0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본법은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건 및 자재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관리기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하여 교도작업의 능률을 향상함으로써 교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건 및 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물건 및 자재이외의 물건 및 자재를 새로이 생산할 수 있을 때에도 지체없이 그 종류와 수량을 추가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물건등의 구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관리기업체는 그가 필요로 하는 물건 및 자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것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교도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제4조(제품의 종류 및 수량의 조절)
① 정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함이 없도록 유의하고 교도소 소재지의 지방실정을 참작하여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건 및 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조절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960호, 1962. 01. 10.>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702호, 1965. 07. 0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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