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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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대통령령 제2610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2.16 |
제정: 2015.2.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주요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의 동향 점검 및 발전방향 설정 등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2.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 중 해당 정책과 소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이하 "관계 부처"라 한다) 간의 협력, 역할분담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 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등) 회의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의장) 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된다.
-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 ⑤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구성원 등)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구성원으로 출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③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교육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관간사 등) 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이 된다.
-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0조(실무조정회의)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회의의 운영과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100호, 2015.2.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대한민국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6100호) (시행 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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