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대통령령 제2610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2.16
제정: 2015.2.16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주요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의 동향 점검 및 발전방향 설정 등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 중 해당 정책과 소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이하 "관계 부처"라 한다) 간의 협력, 역할분담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 제3조(회의의 개최시기 등) 회의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의장) ①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구성원 등)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구성원으로 출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의안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교육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관간사 등) 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0조(실무조정회의)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회의의 운영과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6100호, 2015.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대한민국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