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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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심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2684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2015.12.31

조문[편집]

  • 제1조(설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5.12.28.]
  • 제2조(심의회의 조직) 교육과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교과별위원회, 학교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조직한다. <개정 2005.12.28.>
  • 제3조(교과별위원회) ① 교과별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② 교과별위원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 외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각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5.12.28.]
  • 제4조(학교별위원회) ① 학교별위원회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1. 유치원 : 유치원소위원회
2.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등학교소위원회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중학교소위원회
4. 일반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소위원회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기술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소위원회
6. 특수학교 : 특수학교소위원회
② 학교별위원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외에 학교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각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5.12.28.]
  • 제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제·개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원칙 및 목적조정에 관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조정 심의한다. <개정 2005.12.28.>
② 운영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8.>
  • 제6조(위원) ①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당해 교과 및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8.]
  •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 제7조(위원장 등) ① 각 교과별 소위원회와 각 학교별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총무 1인을 두되, 각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28.>
②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이 되며, 그 밖의 1인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78.11.27., 1991.2.1., 2001.1.29., 2005.12.28., 2008.2.29., 2013.3.23., 2015.12.31.>
③ 각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무를 장리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각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각 소위원회의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12.28.>
⑤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05.12.28., 2008.2.29., 2013.3.23.>
  • 제8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와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개정 2005.12.28.>
  • 제9조(의결의 효력) 운영위원회와 각 소위원회의 의결은 심의회의 의결로 본다.
  • 제10조(보고) 각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11조(전문위원) ① 각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고,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당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12조 삭제 <2005.12.28.>
  • 제13조(수당) 각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4388호, 1969.1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교육과정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문교부에"를 "교육부에"로 하고, 제6조,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제7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문교부장학실장"을 "교육부장학편수실장"으로 한다.
⑩ 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교육과정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② 내지 <3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교육과정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6조,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1> 내지 <152>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193호, 2005.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④ 내지 ⑫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소위원회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기술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소위원회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을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으로 한다.
<19>부터 <105>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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