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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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심의회 규정 대통령령 제2684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2.31 |
타법개정: 2015.12.31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전문개정 2005.12.28.]
- 제2조(심의회의 조직) 교육과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교과별위원회, 학교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조직한다. <개정 2005.12.28.>
- 제3조(교과별위원회) ① 교과별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과별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 ② 교과별위원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 외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외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각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전문개정 2005.12.28.]
- 제4조(학교별위원회) ① 학교별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별로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급학교 교육과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 1. 유치원 : 유치원소위원회
- 2.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등학교소위원회
-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중학교소위원회
- 4. 일반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소위원회
-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기술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소위원회
- 6. 특수학교 : 특수학교소위원회
- ② 학교별위원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외에 학교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는 각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전문개정 2005.12.28.]
- 제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제·개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원칙 및 목적조정에 관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조정 심의한다. <개정 2005.12.28.>
- ② 운영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8.>
- 제6조(위원) ①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당해 교과 및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5.12.28.]
-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12.31.]
- 제7조(위원장 등) ① 각 교과별 소위원회와 각 학교별 소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총무 1인을 두되, 각 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12.28.>
- ②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두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이 되며, 그 밖의 1인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1978.11.27., 1991.2.1., 2001.1.29., 2005.12.28., 2008.2.29., 2013.3.23., 2015.12.31.>
- ③ 각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무를 장리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각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④ 각 소위원회의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12.28.>
- ⑤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각 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신설 2005.12.28., 2008.2.29., 2013.3.23.>
- 제8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와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개정 2005.12.28.>
- 제9조(의결의 효력) 운영위원회와 각 소위원회의 의결은 심의회의 의결로 본다.
- 제10조(보고) 각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11조(전문위원) ① 각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고,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촉받은 사항의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당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제12조 삭제 <2005.12.28.>
- 제13조(수당) 각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388호, 1969.12.4.>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9209호, 1978.11.27.> (경제장관회의규정등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 ⑨교육과정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문교부에"를 "교육부에"로 하고, 제6조,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제7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문교부장학실장"을 "교육부장학편수실장"으로 한다.
- ⑩ 내지 <148>생략
- ⑨교육과정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2.22.> (교육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교육과정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 ② 내지 <32>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 <20>교육과정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6조,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1조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 <21> 내지 <152>생략
- <20>교육과정심의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193호, 2005.12.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03호, 2007.4.1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5호중 "실업계고등학교"를 각각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
- ④ 내지 ⑫생략
- ③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제6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⑮부터 <102>까지 생략
- ⑭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34호, 2010.6.2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일반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소위원회
-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기술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소위원회
-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부터 ⑨까지 생략
- ③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및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을 "교육부 창의인재정책관"으로 한다.
- <19>부터 <105>까지 생략
- <18>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제26844호) (시행 2015.12.31)
- 대한민국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제22234호) (시행 2010.6.29)
- 대한민국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제20003호) (시행 2007.4.12)
- 대한민국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제19193호) (시행 2005.12.28)
- 대한민국 교육과정심의회규정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교육과정심의회규정 (제14920호) (시행 1996.3.1)
- 대한민국 교육과정심의회규정 (제13282호) (시행 1991.2.1)
- 대한민국 교육과정심의회규정 (제9209호) (시행 1978.11.27)
- 대한민국 교육과정심의회규정 (제4388호) (시행 1969.12.4)
- 대한민국 교육과정심의회규정 (제2735호) (시행 1966.9.2)
- 대한민국 교육과정심의회규정 (제1070호) (시행 1962.12.12)
- 대한민국 교육과정심의회규정 (제132호) (시행 1960.12.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유아교육법
-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관계법령
[편집]- 고등교육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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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