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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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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통안전진흥공단법

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사업을 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5>
  • 제2조 (법인격<개정 1999.1.29>)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등기) (1)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공단의 설립등기와 기타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분사무소등의 설치<개정 1999.1.29>) 공단은 필요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 및 연구소·사업소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2.13, 1999.1.29, 2008.2.29>
  • 제5조 (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삭제<1999.12.28>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2)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6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0.8.1, 1995.1.5, 1997.12.13, 1999.12.28, 2008.2.29>
1. 교통안전분야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분야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관리 및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2. 교통안전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분야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의 수탁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연구
7. 교통 및 관광관련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8. 자동차의 고장 또는 사고시의 긴급수리·구난등을 위한 자동차서비스사업
9. 교통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받은 업무
11. 기타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부대사업
  • 제7조 (임원) (1)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6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1995.1.5>
(2)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3) 이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999.1.29>
  • 제8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2)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9.1.29>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직원은 공단의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11조 (이사회) (1) 공단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삭제<1999.1.29>
(6)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2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3조 (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제6조의 사업 수행에 의한 수입금
3. 삭제 <2001.12.31>
4.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1999.12.28]
  • 제13조의2 (출자등) (1)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 제14조 삭제 <2001.12.31>
  • 제15조 삭제 <2001.12.31>
  • 제16조 삭제 <2001.12.31>
  • 제16조의2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개정 1995.1.5, 1997.12.13, 2008.2.29>
[본조신설 1990.8.1]
  • 제16조의3 (보조금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8.1]
  • 제17조 삭제<1999.12.28>
[97헌가8 1999.1.28 (1990.8.1. 법률 제4254호)]
  • 제18조 삭제 <2001.12.31>
  • 제19조 삭제 <2001.12.31>
  • 제19조의2 삭제 <2001.12.31>
  • 제20조 삭제 <2001.12.31>
  • 제21조 삭제 <2001.12.31>
  • 제22조 삭제 <2001.12.31>
  •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24조 (사업계획서등의 승인)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8.1, 1997.12.13, 2008.2.29>
  • 제25조 (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26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7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 (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교통안전공단이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1.5>
  • 제30조 (과태료) (1)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5]
  • 제3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3185호, 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 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을 위한 지출경비는 출연금 또는 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거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7) 내지 (11) 생략
  • 부칙 <제4254호, 1990.8.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분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미납부 분담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3) (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2) 내지 (6) 생략
  • 부칙 <제4927호, 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개정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2)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4) 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31호, 1999.1.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감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066호, 1999.12.28>
(1)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교통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금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본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6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법 종전의 제14조·제18조·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내지 (4) 생략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2) 내지 (10)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62> 까지 생략
<563>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2항·제3항, 제10조,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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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