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황실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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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황실재산법 법률 제126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3.2.9 |
타법폐지: 1963.2.9 |
조문
[편집]- 구황실재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265호, 1963.2.9> (문화재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및 경과규정) (1)구황실재산법은 이를 폐지하고, 동법에 규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조치한다.
- 1. 영구보존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이를 국유문화재로 한다.
- 2. 기타재산중 갑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한다.
- 3. 기타재산중 을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보통재산으로 하고, 그 중 잡종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0조와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이 처분하여 그 대금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전입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제4조중재무부장관이라 함은 문교부장관으로, 동법중 지방관재국장이라 함은 문화재관리국장으로, 동법중 본법이라 함은 이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황실의 기부행위로 설립된 재단법인 숙명학원, 재단법인 진명학원과 재단법인 양정학원에 그 재산의 일부를 양여할 수 있다.
- (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및 한도등에 관하여는 문교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각의의 의결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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