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8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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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840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7.7.1
일부개정: 2007.4.27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을 효율화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7>
1. "국가기술자격"이라 함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서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라 함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함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교육·훈련 및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국가자격간의 호환성 및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그 취업 및 신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 (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1)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인력의 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증진에 관한 사항
3.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능력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의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7.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5) 노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1)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책무중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직무분야 및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
7.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과학기술,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중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1)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정보가 관리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경력을 제외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에 관련된 정보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등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연구) (1)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3)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연구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 <개정 2005.12.30>) (1)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1. 기술·기능분야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분야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
(2)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0>
(3)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1)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2)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주무부장관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 제11조 (응시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기간중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제12조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 (1)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여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자
3. 검정받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4.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5. 검정받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자
6.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정도 이상의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검정과목 면제의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국가기술자격증) (1) 주무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3) 국가기술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해당 직무분야의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로서 동등한 수준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와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정지처분을 받아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1)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07.4.27>
  • 제15조의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1)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및 교육훈련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1)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3.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청문) 주무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8조 (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 (유사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1) 국가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민간기술자격의 공인협의)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부터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당해 민간기술자격(「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중 기술분야의 자격)의 검정수준 등이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수준에 상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 제21조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1) 국가는 외국자격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이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이고 동등한 수준이며 해당 자격취득자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의 업무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간 협약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3.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
  •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3)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4)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5)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 제24조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1)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1. 국가기술자격 검정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2. 검정시설 및 장비의 적절한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시행계획, 출제, 채점, 시험의 보안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3)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의2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1) 주무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받은 검정업무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2) 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검정업무의 위탁 취소를 주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27]
  • 제24조의3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1)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의 수요 및 기술변화에 따르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의 시설·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 후단에 따른 비용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 제2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주무부장관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4.27>
  • 제26조 (벌칙) (1)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4.27>
1.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2.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7171호, 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응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제7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2) 기술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5조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3) 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4) 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5)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830호, 2005.12.30>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06호, 2007.4.27>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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