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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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법률 제10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8.12.1 |
| 제정: 1948.12.1 |
조문
[편집]- 제1조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3. 그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조 살인, 방화 또는 운수, 통신기관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나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집단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
- 제3조 전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게 하거나 그 정을 알고 총포, 탄약, 도검 또는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자진방조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5조 본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호, 1948.12.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10호) (시행 194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