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대한민국, 법률 제1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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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
법률 제150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3. 12. 17.
제정: 1963. 12. 14.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會議”라 한다)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ㆍ경제기획원장관ㆍ외무부장관ㆍ내무부장관ㆍ재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대통령이 지명하는 무임소국무위원 및 중앙정보부장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제3조(직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합동삼모회의의장의 회의출석권)
합동삼모회의의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의 진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중앙정보부와의 관계)
중앙정보부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에 자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국)
① 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정리ㆍ자료의 준비 및 연구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국장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0조 (위임규정)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508호, 1963. 12. 14.>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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