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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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0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 10. 21. |
일부개정: 2009. 10. 21. |
약칭: 귀속상속재산법 |
조문
[편집]- 제1조(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 제2조(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60호, 1961. 12. 23.>
- 제1조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단기 4232년 칙령 제409호 상속인이광결하였을때국고에귀속하는재산의인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법률 제9806호, 2009. 10. 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9806호) (시행 2009. 10. 21.)
- 국가에귀속하는상속재산이전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60호) (시행 1961.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