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법률 제374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5.1.1
타법폐지: 1984.8.2

조문[편집]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폐지법률) 다음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생략
2.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3. 내지 7.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군사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 및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으로 심사결정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으로 각각 등록된 것으로 보며, 처장은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해당 국가유공자로 구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관계장부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보상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정착대부등의 각종 원호를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기타 급여금·학자금·퇴직급여금 및 정착대부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연금지급정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보상을 행할 수 있다.
제7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양로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로시설에 수용되어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양로보호를 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및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학자금 및 퇴직급여금이 제75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제3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환수 또는 결손처분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생략
제13조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제수당 기타 급여금 및 퇴직급여금에 대한 시효는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내지 제16조 생략

연혁[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