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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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208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5.11.23
전부개정: 2015.11.23


조문[편집]

  • 제2조(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그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수익사업의 승인기준)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한다.
1.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일 것
가. 중소기업청장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
나. 국가유공자등단체가 기술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수익사업
2.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것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수의계약 대상 단체"라 한다)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1. 법 또는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
2.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다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수의계약 대상 단체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물품목록번호
  •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제3조에 따른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 변경계획서 1부
2.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또는 수익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국가보훈처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운영 단체(이하 "수익사업 운영 단체"라 한다)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관한 확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수행자 지정)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회에 대한 용역등 업종에서의 수익사업 수행자 지정은 2001년 1월 1일 현재 특별지회가 용역등 업종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7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수익사업 운영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소속 수익사업 운영 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수익사업 운영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수익사업 운영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7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수익사업 운영 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제9조(재심의 요구 등) ①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제8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심의·의결 사항을 재심의하여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수익사업 운영 단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소속 수익사업 운영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제10조(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제22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제23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란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라 벌칙 부과 대상이 된 경우
  • 제12조(수익사업 실적 보고) 수익사업 운영 단체의 장은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수익사업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2. 사업계획 대비 실적 비교표
3. 수익금 사용명세서
4.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결과 보고서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1208호, 2015.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별지 제3호서식] 사업수행자 지정서
  • [별지 제4호서식]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수익사업 승인서
  • [별지 제6호서식]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 [별지 제7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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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