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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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4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1.28
일부개정: 2013.1.2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자립지원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3.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4.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노숙인자활시설·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5.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7.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전문개정 2013.1.28.]
  • 제3조(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그 취지·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나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 등의 진술을 듣는 일
2.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 또는 녹화한 내용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녹음 또는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내용을 방문조사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시설수용자와의 면담)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면담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의 승낙없이는 면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은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또는 시설수용자가 신체·건강상의 위해 그밖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 ①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① 시설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방문진정접수)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1조(방문의 통지)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2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이 조와 제15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제척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위원회에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제척 및 기피신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제척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각하한다.
  • 제14조(의결절차의 정지)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16조(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기피 또는 회피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 제17조(전문위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8조(여비 등의 지급)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8.]
  • 제20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2. 제19조·제25조·제44조·제45조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
4. 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4.3.17.]
  • 제2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7.]
  • 제22조(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4.6.]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8.]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7517호, 200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 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국가인권위원회소속공무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③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부칙 <대통령령 제18317호,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898호, 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342호, 2013.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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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