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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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20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1. 12. 14.
타법개정: 2021. 12. 14.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제2장 위원회[편집]

  • 제3조(직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제5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되,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교육국, 침해조사국 및 차별시정국을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관리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삭제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6.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7.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의 관리
8. 위원회 내 조직 성과관리
9.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11. 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위원회 관련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협의
7.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8.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
9. 위원회 결정 및 조정 사례의 분석
10. 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11.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12. 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13.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4. 삭제
15. 삭제
16. 위원회 기록물의 관리
17.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⑥ 정보화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위원회 홈페이지ㆍ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정보화 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상훈ㆍ교육훈련 및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관인의 관리
4. 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의 관리
5.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5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8.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①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2. 진정사항의 접수ㆍ분류 및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3. 진정 외의 민원 처리
4. 법 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5. 진정의 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 제8조(정책교육국)
① 정책교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교육국장 밑에 교육협력심의관을 두며, 교육협력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교육협력심의관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정책교육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인권교육, 이주(移住)ㆍ아동ㆍ청소년ㆍ군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인권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ㆍ평가
6. 법 제19조제1호, 제25조 및 제44조 관련 권고의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운영
8.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9.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사회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권 및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3.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
4.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과 관련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 권고, 의견의 표명ㆍ제출, 연구요청, 공동연구 및 교류ㆍ협력
⑦ 국제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주,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여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2. 국제인권조약ㆍ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4. 아시아ㆍ유럽회의 노인인권정책센터(AGAC: ASEM Global Ageing Center)의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⑧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ㆍ협력 및 시행
2. 인권교육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6.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등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
8. 인권 관련 자료ㆍ정보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분석 및 보존
9. 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10.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1. 간행물의 관리
12. 그 밖에 인권교육운영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⑨ 인권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주관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ㆍ관리
3. 인권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4.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연수과정의 운영
5. 인권교육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6.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⑩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 언론 및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위원회 업무의 홍보
2.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 과제의 발굴
3. 인권 관련 국내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삭제
6. 삭제


  • 제9조(침해조사국)
① 침해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침해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 아동청소년인권과, 군인권조사과 및 기획조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침해행위의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 제2호에 따른 기관 관련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이하 “구금ㆍ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방문조사
6.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는 제외한다)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7.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ㆍ구제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8.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권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주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이주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기관(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 제3호에 따른 기관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7. 이주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⑤ 아동청소년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장애차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 아동ㆍ청소년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7. 아동ㆍ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⑥ 군인권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 군 교도소에 대한 방문조사
6. 군 인권에 관한 교육
7. 군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⑦ 기획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침해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이하 이 항에서 “방문조사”라 한다) 기획ㆍ총괄 및 조정
2. 방문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3. 방문조사 통계의 유지ㆍ관리
4. 방문조사에 관한 국내외 홍보ㆍ협력
5. 방문조사 후속조치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ㆍ관행의 조사ㆍ연구 총괄
6.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7. 제6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개선사항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8. 그 밖에 방문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⑧ 삭제


  • 제9조의2(차별시정국)
① 차별시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별시정국에 차별시정총괄과,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차별조사2과 및 성차별시정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차별시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별행위의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차별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차별행위, 군 인권 관련 차별행위, 장애차별행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6.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ㆍ구제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차별(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장애인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장애차별행위(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자 및 정신장애인은 제외한다)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⑤ 장애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의 방문ㆍ상담, 진정의 접수ㆍ조사 및 구제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6. 장애인복지시설ㆍ정신건강증진시설 수용자 및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⑥ 성차별시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여성 관련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3. 성차별 및 성희롱 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4.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5.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6.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국내외 홍보ㆍ협력


  •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사무소[편집]

  • 제11조(인권사무소)
① 인권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인권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2.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ㆍ상담 및 진정의 접수
3. 긴급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위원장이 지정하는 인권침해행위ㆍ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
6. 인권교육ㆍ홍보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1조의2(인권팀)
① 광주인권사무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주인권팀을 둔다.
② 제주인권팀에 팀장 1명을 두되, 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제주인권팀장은 별표 1에 따른 관할구역 내에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인권팀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로 하고, 제주인권팀장의 대외명칭은 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장으로 한다.


  • 제12조(관할구역)
인권사무소 및 인권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편집]

  •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운전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과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법무부,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제15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특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원회 및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의2제1항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차별시정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제8조제4항, 제9조의2제2항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홍보협력과장 및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편집]

  • 제17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제6장 한시정원[편집]

  • 제18조(한시정원)
장애인 인권 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411호, 2009. 04. 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 서기관 4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3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9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4명, 행정주사보 7명,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 상당) 1명, 전산주사보 1명, 기능9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원 6명, 기능10급 운전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98호, 2009. 11. 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및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57호, 2010. 0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9월 3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8호, 2011. 10.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5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명(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5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69호, 2012. 11.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7급 사무실무장 1명, 기능8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11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7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5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0호, 2013. 0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51호, 2013. 0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40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하여 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75호, 2014. 08.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


  • 부칙 <대통령령 제26009호, 2015. 01. 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83호, 2015. 0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 12. 30.>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564호, 2016. 11. 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별표 2의2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운전서기보 1명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 12. 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9조 생략
제30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원 1명(7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1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911호, 2017. 0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삭제)


  • 부칙 <대통령령 제28203호, 2017. 0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773호, 2018. 0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9064호, 2018. 0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성차별시정팀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성차별시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차별시정총괄과장이 분장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9248호, 2018. 10.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9597호, 2019. 0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0009호, 2019. 07.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0577호, 2020. 0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획조사팀은 2023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획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당 사항은 조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0887호, 2020. 07.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1499호, 2021. 0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보화관리팀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당 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2의 정원 1명(운전서기보 1명)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1835호, 2021. 0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인권사무소 및 인권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 [별표 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2의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3] 인권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 본문 관련)
  • [별표 4] 인권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 단서 관련)
  • [별표 5]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7조 관련)
  • [별표 6]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8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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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