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대한민국, 법률 제17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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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법률 제17677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20. 12. 22. |
| 폐지: 2022. 12. 22. |
조문
[편집]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는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7677호, 2020. 12. 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대한민국, 법률 제17677호) (시행 2020. 12. 22.)
-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대한민국,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1호) (시행 1961.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