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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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다양한 지리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리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지리정보체계"라 함은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국가지리정보체계"라 함은 관리기관이 구축·관리하는 지리정보체계를 말한다.
4. "지리정보유통망"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라 함은 지리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 (지리정보의 공개)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관리하는 지리정보를 누구든지 자유로이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리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추진체제[편집]

  • 제5조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리정보(이하 "기본지리정보"라 한다)의 구축 및 관리
3.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4.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
6.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유통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7.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8. 지리정보체계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
9. 기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이하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심의는 이를 생략한다.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리정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지역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구역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별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지역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1)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적의 평가
3. 기본지리정보의 선정
4. 지리정보의 유통과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
5.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리정보체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환경부차관·통계청장·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2.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7인 이상
3. 지리정보체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상
(5) 제4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7)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기반 조성[편집]

  • 제9조 (연구·개발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이전·보급
2. 산업계·학계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3. 국제기술협력 및 교류
  • 제10조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1) 정부는 지리정보체계의 호환성 확보 및 공동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리정보체계관련 표준의 개발 및 보급
2. 지리정보체계관련 국제표준의 연구 및 국내도입
3.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등에 대하여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을 사용하거나 지리정보체계의 표준을 채택한 제품을 제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리정보체계관련 중·장기 전문인력의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3. 산업계·학계 등의 협동교육과정 개설
4. 교육기관에서의 지리정보체계의 교육을 위한 지원
  • 제12조 (시범사업) 정부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 (전문기술지원기관) (1)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리정보체계를 구축·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편집]

  • 제14조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효과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구역·교통·수자원·지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초적인 주요 지리정보를 기본지리정보로 선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고시된 기본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리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와 그 구축·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1)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수집·생산하는 지리정보를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의 장은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리정보의 열람·복제 등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 (상호협력) (1) 정부는 지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상호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학계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산업계·학계 등과의 공동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 (중복투자의 방지) (1)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내용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편집]

  • 제18조 (지리정보의 활용 등)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관리·도시계획·지적관리·자원개발·연안관리·해양개발·환경보전·농림·건설관리·수자원관리·교통체계·물류·시설물관리·재난재해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리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리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 (지리정보의 보급 등) (1) 정부는 지리정보를 보급하고 그 유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한 지리정보의 활용과 유통 등을 담당할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0조 (지리정보목록의 작성) (1)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생산하거나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에 관한 목록(이하 "지리정보목록"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지리정보목록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및 지리정보목록을 수요자가 지리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판매 등) (1) 관리기관의 장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당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이용 절차 및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안관리 등[편집]

  • 제22조 (지리정보 등의 보호) (1) 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 또는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지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3조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멸실·훼손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24조 (지리정보 등의 침해·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지리정보 또는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를 침해·훼손하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5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관리기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보칙[편집]

  • 제26조 (정부의 지원) 정부는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출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리정보체계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지리정보체계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지리정보체계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의 지원
4.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5. 지리정보의 유통
6. 지리정보목록의 작성

제8장 벌칙[편집]

  • 제27조 (벌칙)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리정보 또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침해·훼손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리정보 또는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한 자
2.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6201호,2000.1.21>
(1) (시행일)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지형도·지적도·주제도·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사업, 지리정보체계 활용체계 개발 사업 및 지리정보체계관련 기술개발·표준화·인력양성 사업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65> 까지 생략
<566>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과학기술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환경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56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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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