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6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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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7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3. 23. |
일부개정: 2013. 3. 2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인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초고성능컴퓨팅"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이란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국방·교육·사회·문화·경제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성능컴퓨팅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 및 활용을 말한다.
- 3.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은 초고성능컴퓨팅 및 이와 관련된 설비·기술·소프트웨어(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네트워크기반·인력 및 정보 등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첨단연구망"이란 첨단연구를 위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네트워크를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발전 추진체제
[편집]- 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배분·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3. 소요재원의 투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인력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7.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활용 연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
- 6. 첨단연구망의 유지·보수·활용에 관한 사항
- 7.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8.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2.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 ⑥ 위원회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시책을 강구한다. <개정 2013.3.23>
- 1.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주기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시책
-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 3.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 4. 국방부장관: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 6. 보건복지부장관: 생명공학,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 7. 환경부장관: 생태계, 대기화학, 대기동력학 등 환경 관련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 8.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학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 9.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중소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 10. 기상청장: 지구환경시스템 및 대기과학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과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 ② 삭제 <2013.3.23>
- ③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국가 소요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수요 예측
- 2.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및 운용
- 3. 산학연 협력을 통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수행
- 4.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연동기술 지원 및 초고성능컴퓨팅자원 공동활용 관리
- 5. 첨단연구망의 관리 및 운영
- 6.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응용 연구 및 연구결과 보급
- 7.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8.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
- 9.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업무 수행
- 10. 초고성능컴퓨팅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 11.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업무
-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반조성
[편집]- 제10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선진국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인력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첨단연구망의 구축·유지·활용·개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첨단연구망의 구축·유지·활용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
[편집]- 제16조(공동연구개발의 촉진)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17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① 정부는 국내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연동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이하 이 조에서 "공동활용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기관·단체 및 대학 등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산업체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초고성능컴퓨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9조(국제협력)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0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770호, 2011. 6. 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79호, 2013. 3. 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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