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대한민국, 법률 제18241호)
국가회계법 법률 제1824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2. 01. 01. |
일부개정: 2021. 06. 15. |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 나.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 2. “기금관리주체”란 법률에 따라 기금(제3조제2호의 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업무나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3. 삭제
- 제3조(적용범위)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3. 삭제
- 제5조(회계연도)
-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 2. 회계ㆍ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①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 2. 국가회계의 처리 또는 결산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간 회계제도의 연계
- 4. 그 밖에 국가회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삭제)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편집]
- 제11조(국가회계기준)
-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삭제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삭제)
제3장 결산[편집]
- 제13조(결산의 수행)
-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 1. 결산 개요
-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 3. 재무제표
- 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변동표
- 4. 성과보고서
-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1. 계속비 결산명세서
-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 4. 이월명세서
- 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 7.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7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 8. 예비금 사용명세서
- 8의2.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 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
- 10.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 11.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 11의2. 「국가재정법」 제90조제9항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1. 재원조성실적표
- 2. 성인지 기금결산서
- 2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③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1. 통합재정수지표
- 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 2.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7조(삭제)
- 제18조(삭제)
- 제19조(삭제)
- 제20조(삭제)
- 제21조(삭제)
- 제22조(삭제)
- 제23조(삭제)
제4장 보칙[편집]
- 제24조(내부통제)
-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25조(회계장부의 비치)
-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8636호, 2007. 10. 17.>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의 설치)
- ① 이 법의 시행으로 도입되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새로운 국가회계제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인
- 2. 감사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자 1인
- 3.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 4.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 5.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계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 6.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회계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 7. 대학에서 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6인 이내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된다.
- 1. 제2항제1호의 자
- 2.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 1인
- ④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소속의 회계관계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 추진반을 운영할 수 있다.
- ⑥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이 법에 따른 국가회계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회계업무와 관련되는 자료와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 등을 실무위원회 및 실무추진반에 제공하여 국가회계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정부는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⑧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⑨ 실무위원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제3조(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 이 법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건설청장은 「국가재정법」 또는 「국가회계법」을 적용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또는 「국가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 ②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등”을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및 타목을 각각 타목 및 파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파목(종전의 타목) 중 “카목”을 “타목”으로 한다.
- 카. 회계책임관
닫기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9. 1. 1.).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6조 및 제2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9279호, 200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0289호, 2010.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인지 기금결산서 첨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부터 적용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1885호, 2013. 7.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④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4463호, 2016. 12. 2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적용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5285호, 2017. 12. 2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7339호, 2020. 6. 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8241호, 2021. 6. 1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첨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등의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의 첨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국가재정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제8조”를 “제85조의6”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