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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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56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6.4.8 |
일부개정: 2016.4.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2006.12.28.>
- 제2조 삭제 <2006.12.28.>
- 제3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 [전문개정 1994.1.31.]
- [제목개정 2003.10.24.]
- 제4조(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0.24.>
- [제목개정 2003.10.24.]
- 제5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별표 2와 같이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 [전문개정 2015.12.29.]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5호, 1988.3.23.>
-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91호, 1989.11.20.>
-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12호, 1990.4.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56호, 1991.3.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52호, 1993.4.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83호, 1994.1.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87호, 1995.8.30.>
-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90호, 1995.10.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97호, 1995.11.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13호, 1998.2.17.>
-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50호, 2003.10.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68호, 2005.12.21.>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②생략
-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 일반회계 | 행정관리실장 | 법정국장 | 행정관리실장 | 법정국장 | 재무담당관 | 재무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서기관 |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 사법시설국장 | 행정관리실장 | 사법시설국장 | 행정관리실장 | 〃 | 〃 |
- ⑦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46호, 2006.11.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55호, 2006.12.28.>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5조제2항 및 제3항·제56조제1항 및 제4항·제56조의2 중 "세입징수관"을 각각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 ②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3항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85호, 2007.6.1.>
-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32호, 2015.12.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56호, 2016.4.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 [별표 2]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위임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2656호) (시행 2016.4.8)
- 대한민국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2632호) (시행 2015.12.29)
- 대한민국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2085호) (시행 2007.7.1)
- 대한민국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2055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2046호) (시행 2006.11.13)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968호) (시행 2006.1.1)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850호) (시행 2003.10.24)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513호) (시행 1998.3.1)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397호) (시행 1995.11.20)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390호) (시행 1995.10.27)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387호) (시행 1995.9.1)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283호) (시행 1994.1.31)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252호) (시행 1993.4.9)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156호) (시행 1991.3.8)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112호) (시행 1990.4.16)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091호) (시행 1990.1.1)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005호) (시행 1988.4.1)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972호) (시행 1987.9.1)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731호) (시행 1980.9.26)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659호) (시행 1978.10.1)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651호) (시행 1978.7.1)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519호) (시행 1973.5.11)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443호) (시행 1971.1.1)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350호) (시행 1969.8.22)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324호) (시행 1969.1.18)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305호) (시행 1968.1.18)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200호) (시행 1963.10.1)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68호) (시행 1963.3.5)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27호) (시행 1962.5.1)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과동시행령에의한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07호) (시행 1962.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고금 관리법
-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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