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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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5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4.12.16
일부개정: 2014.12.16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 삭제 <2008.2.15.>
②「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73호, 1995.8.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된 재무관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89호, 199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42호, 200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47호, 200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07호, 2008.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재정법」 및「물품관리법」"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42호, 2009.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60호, 201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9호, 201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공보관실란, 심판사무국란 및 심판자료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홍보심의관실 출납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심판사무국 심판민원과장
정보자료국 자료총괄과장
③부터 ⑪까지 생략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5호, 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 [별표 2]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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