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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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5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4.12.16 |
일부개정: 2014.12.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 삭제 <2008.2.15.>
-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① 「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73호, 1995.8.3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명된 재무관등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89호, 1997.10.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42호, 2003.6.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47호, 2003.10.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07호, 2008.2.1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헌법재판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제3호 중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을 "「국가재정법」 및「물품관리법」"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42호, 2009.8.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60호, 2011.1.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9호, 2011.11.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3호, 2014.6.2.>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 ②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2 중 공보관실란, 심판사무국란 및 심판자료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홍보심의관실 | 출납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
심판사무국 | 심판민원과장 | ||
정보자료국 | 자료총괄과장 |
- ③부터 ⑪까지 생략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55호, 2014.12.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수입징수관·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 [별표 2]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355호) (시행 2014.12.16)
- 대한민국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323호) (시행 2014.7.1)
- 대한민국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279호) (시행 2011.11.10)
- 대한민국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260호) (시행 2011.1.20)
- 대한민국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242호) (시행 2009.8.4)
- 대한민국 국고금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제207호) (시행 2008.2.15)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47호) (시행 2003.10.10)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142호) (시행 2003.6.9)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89호) (시행 1997.10.13)
- 대한민국 예산회계법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제73호) (시행 1995.8.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고금 관리법
-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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