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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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단령
대통령령 제2590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2.30
타법개정: 2014.12.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복지단을 둔다.
  • 제2조(임무) 국군복지단(이하 "복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1. 「군인복지기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 제3조(단장의 임명) ① 복지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복지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하부조직) ① 복지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조직 및 업무 분장과 부대의 설치·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정원) 복지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0974호, 2008.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군복지단장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군복지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군인복지기금"을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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