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심리전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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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심리전단령
대통령령 제1311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90.10.1
제정: 1990.9.29

조문[편집]

  • 제1조(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2조(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2.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3.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 제3조(단장) ⓛ 심리전단에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제4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심리전단업무를 통할하고, 심리전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심리전단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정원) 심리전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3117호, 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법령 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국군심리전단령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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