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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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449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업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
- ②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 ④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는 중소기업청장이 임용한다.
-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 1. 소속 교사의 임용
- 2. 소속 교감의 승급
-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공업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 삭제 <2013.3.23.>
- 제7조(학비보조 등)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피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경비 부담)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815호, 2012.5.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업고등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32호, 2013.3.23.>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90호, 2013.3.23.>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를 삭제한다.
- ② 및 ③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제2조제2항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244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2443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제23815호) (시행 2012.5.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초·중등교육법
-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관계법령
[편집]- 고등교육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 교육기본법
- 국립외교원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 영유아보육법
- 유아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평생교육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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