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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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2449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초·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업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한다. <개정 2013.3.23.>
②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교원의 임용 등)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장의 임용권(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은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는 중소기업청장이 임용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임용권 중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공무원법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사의 임용
2. 소속 교감의 승급
  •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① 국립공업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교육감은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립공업고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 삭제 <2013.3.23.>
  • 제7조(학비보조 등) ①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국립공업고등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에 필요한 자료비·피복비와 그 밖의 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경비 부담)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815호, 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업고등학교는 이 영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교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1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소재지(제2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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