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14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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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법
법률 제1422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7. 5. 30.
제정: 2016. 5. 2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및 지형·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사무소와 그 밖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임원)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제6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공원의 보전
2.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3.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4.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5. 자연공원의 청소
6.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7.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
8.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9. 자연공원 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1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관리사업
  •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금
2. 제9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4.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으로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 제16조(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① 정부는 공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의 관리 등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법률 제14226호(2016. 5. 2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17조(국유재산 등의 전대) ① 공단은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대여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받은 자는 그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단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공단은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자연공원의 관리·운영 등 공단의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19조(토지의 매입 등)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제2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 제21조(등기촉탁의 대위) 공단은 이 법 또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 제22조(공단의 규정) 공단은 그 조직·회계·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23조(관계 자료 등의 요청) 공단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필요한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지도·감독)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이「자연공원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6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4226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의 유효기간) ① 제16조제1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3조(채권 등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후 공단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행한 사업, 처분, 그 밖의 행위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국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59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이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0조에 따라 대여 또는 전대한 재산,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은 그 대여 또는 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7조에 따라 공단이 다른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공단 재산은 그 사용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6장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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