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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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 제3조(이전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이전한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결격사유 등)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이나 이 영 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사유에 따른 임원 취임 승인의 취소는 교육부장관이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8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그 재산 및 물품의 대장(臺帳) 가격을 해당 재산 및 물품의 가격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공유재산과 물품의 표시, 수량, 가격, 현황 및 용도
2. 무상 양여의 목적 또는 사유
3. 교육, 연구, 사회봉사, 산학협력 및 학생·교직원의 복리 후생에 사용될 계획이 수립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서와 예산서 등 해당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 양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수익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와 맺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계약에 따른다.
  • 제9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여, 무상 대부 또는 무상 사용·수익의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장기차입을 하는 경우
가.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을 적은 서류
다.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학교채를 발행하는 경우
가. 학교채 발행한도액, 모집대상 및 발행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차입을 말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회계의 기본금에 대한 총차입금(차입 예정인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일 것
2. 총차입금이 200억원 미만일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을 할 것
③ 제2항제1호의 기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계속적으로 투입·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 제11조(예산안·결산서 제출) ① 총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예산 총칙
2. 직원의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일람표
3. 기구와 정원 일람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총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연도에 검사를 한 회계법인의 의견서와 감사보고서
4. 이사회 회의록 사본
5.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1조의2(예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등록금 명세서, 인건비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예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예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25.]
  • 제11조의3(결산의 공시 항목 및 시기 등) ① 총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받을 어음 명세서,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결산부속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와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사보고서(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총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인회계의 결산의 명세를 공시할 때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6.25.]
  • 제12조(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총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제28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출연 요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하고,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총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3조(출연금의 지급) ① 총장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사업계획과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기별로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 제14조(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11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財源) 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가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초학문진흥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국가로부터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원·육성사업의 목표 및 효과
2. 지원·육성 분야 및 실행계획
3. 지원·육성사업에 드는 경비와 지원을 받으려는 금액
  • 제15조(장학·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제29조제3항에 따른 장학·복지 시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장학·복지위원회는 11명 이내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장학·복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장학·복지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장학·복지 시책 시행을 위한 재원 확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장학·복지 시책 시행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복지위원회가 학생의 장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장학·복지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학·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108호, 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 임용의 특례) ① 법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인천대학교 소속 교원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인천광역시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파견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공립대학의 교원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무를 하는 교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은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법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인천대학교 소속 직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공무원 신분으로 인천광역시에 소속되고,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직원의 신분보장 및 복무 관계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3조(국가부담금의 계상 및 납부 등) ① 국가는 법 부칙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보전금 및 국가지원금(이하 "국가보전금등"이라 한다)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보전금등의 다음 연도 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 명세를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보전금등을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 분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입금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국가가 국가보전금등으로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로 산정하며,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396호, 2014.6.25.>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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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