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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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0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4.5.20 |
일부개정: 2014.5.2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 제2조(휴관) ①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3.>
- 1. 1월 1일
- 2. 월요일(국립민속박물관은 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 ②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 제3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박물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람료) ①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박물관장이 정한다.
-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2.13.>
-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 ②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3., 2014.5.20.>
- 1. 국빈 및 그 수행자
-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 3. 삭제 <2013.2.13.>
- 4. 삭제 <2013.2.13.>
- 5. 박물관에 박물관자료를 기증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7. 24세 이하인 사람 또는 대학생
- 7의2. 65세 이상인 사람
- 8.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 9. 군경(하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복무 중인 경찰을 말한다)
-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2.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
-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자
- 14. 그 밖에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3.>
- 1. 삭제 <2014.5.20.>
- 2.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
- 3. 그 밖에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3.2.13.>
- 제6조(무료관람) 박물관장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관람권) ① 박물관장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박물관의 장(이하 "지방박물관장"이라 한다)은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단체 관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람권의 종류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며, 종류별로 한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지급시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 제8조(관람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 제9조(행위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3.>
-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 5.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 6.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 제9조의2(복제품의 점검) ① 박물관장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복제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품 관리 점검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10.27.]
- 제10조(물품의 보관)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퇴장조치)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조치)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지방박물관) ① 지방박물관장은 지역특성, 박물관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장이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공고) ① 박물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관람료, 제6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박물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관람료, 제6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호, 2009.10.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8호, 2013.2.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0호, 2014.5.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0호) (시행 2014.5.20)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8호) (시행 2013.2.13)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호) (시행 2009.10.19)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80호) (시행 2008.1.16)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56호) (시행 2006.12.29)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28호) (시행 2005.12.23)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관광부령 제116호) (시행 2005.5.30)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문화관광부령 제84호) (시행 2003.12.10)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문화관광부령 제62호) (시행 2002.5.9)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문화관광부령 제7호) (시행 1998.6.19)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문화체육부령 제21호) (시행 1995.6.16)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 (문화체육부령 제2호) (시행 1993.6.29)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 (문화부령 제2호) (시행 1990.3.29)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 (문화공보부령 제100호) (시행 1989.3.20)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 (문화공보부령 제83호) (시행 1984.9.1)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 (문화공보부령 제78호) (시행 1984.3.7)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 (문화공보부령 제77호) (시행 1983.9.19)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 (문화공보부령 제70호) (시행 1980.9.4)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 (문화공보부령 제39호) (시행 1974.4.1)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 (문화공보부령 제17호) (시행 1970.4.16)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 (문교부령 제107호) (시행 1962.8.31)
-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진열품관람규칙 (문교부령 제5호) (시행 1950.3.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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