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0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4.5.20
일부개정: 2014.5.2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반 공중(公衆)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13.>
  • 제2조(휴관) ① 국립중앙박물관과 그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3.>
1. 1월 1일
2. 월요일(국립민속박물관은 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 제3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박물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야간에 개장하는 등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람료) ① 박물관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박물관장이 정한다.
  •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2.13.>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3., 2014.5.20.>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삭제 <2013.2.13.>
4. 삭제 <2013.2.13.>
5. 박물관에 박물관자료를 기증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7. 24세 이하인 사람 또는 대학생
7의2. 65세 이상인 사람
8.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9. 군경(하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복무 중인 경찰을 말한다)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6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자
14. 그 밖에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3.>
1. 삭제 <2014.5.20.>
2.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
3. 그 밖에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3.2.13.>
  • 제6조(무료관람) 박물관장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관람권) ① 박물관장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박물관의 장(이하 "지방박물관장"이라 한다)은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단체 관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람권의 종류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며, 종류별로 한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지급시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박물관장이 정한다.
  • 제8조(관람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 제9조(행위의 제한)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2.13.>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또는 담배를 피우는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박물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 제9조의2(복제품의 점검) ① 박물관장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복제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품 관리 점검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27.]
  • 제10조(물품의 보관)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퇴장조치)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변상조치) 박물관장 및 지방박물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지방박물관) ① 지방박물관장은 지역특성, 박물관의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3.>
1. 제2조제2항에 따른 임시 휴관
2.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람시간 조정
3. 제4조에 따른 관람료
4. 제5조제4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 금액
5. 제7조제3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박물관장이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공고) ① 박물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제5조에 따른 관람료, 제6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박물관장은 제2조에 따른 휴관일, 제3조에 따른 관람시간, 제4조제5조에 따른 관람료, 제6조에 따른 무료관람에 관한 사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정한 바와 다르게 정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호, 2009.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8호, 2013.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0호, 2014.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