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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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1.30

조문[편집]

[전문개정 2009.4.6.]
  • 제2조(등록신청)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6.6.21.>
[전문개정 2009.4.6.]
  • 제3조(확인의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무사실 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사망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받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6.6.21.>
③ 삭제 <2016.6.21.>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복무사실 확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21.>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전문개정 2009.4.6.]
  • 제4조(검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 일시와 검진 장소를 정하여 검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라 검진을 의뢰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그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하여 그 기록 등을 보낸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라 진료 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6.]
  • 제5조 삭제 <2016.6.21.>
  • 제6조(재검진) 제4조제7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보훈병원장에게 재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전문개정 2009.4.6.]
  • 제6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21.>
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의 질병(이하 "보상대상질병"이라 한다)이 그 후에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받은 사람
2.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밝혀진 경우 그 유족.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대상자: 보상대상질병으로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최초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같은 법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과 제7조의3에 따라 이미 받은 수당을 뺀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유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대상질병에 대하여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같은 법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과 제7조의3에 따라 이미 받은 수당을 뺀 금액
나.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보상대상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전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의 유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전문개정 2009.4.6.]
[제8조의2에서 이동 <2009.4.6.>]
[전문개정 2009.4.6.]
  • 제7조의2(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판정한다. <개정 2016.6.21.>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와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자문할 의사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9.28.]
[제9조의2에서 이동 <2016.6.21.>]
  •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진료할 때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보훈병원장이나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 일시와 진료 장소를 정한 후 진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진료대상자"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본다. <개정 2016.6.21.>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6.]
  • 제8조의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장애등급이 중등도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영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16.6.21.]
  • 제8조의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8조제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1.]
  • 제8조의4(보철구의 지급) 제7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17.]
[종전 제10조는 제9조의2로 이동 <2012.4.17.>]
  •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6.21.>
② 법 제7조의3제3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1.>
1. 제1항에 따른 수당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수당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제30조·제32조의2(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상변동 발생 사유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는 제외한다)·제32조의3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1.>
[전문개정 2009.4.6.]
  • 제9조의2(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제7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6.21.]
[종전 제9조의2는 제7조의2로 이동 <2016.6.21.>]
  • 제9조의3(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제7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제7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은 "법 제7조의5제1항"으로,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는 "법 제7조의5제1항제1호"로,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는 "법 제7조의5제1항제2호"로 본다.
[전문개정 2016.6.21.]
  • 제9조의4(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1.]
  • 제9조의5(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7조의6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제7조의6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제7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본조신설 2016.6.21.]
  • 제9조의6(확인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의6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재산, 실제 부양여부,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처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
  • 제9조의8(취업지원) 제7조의9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의2제2항,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법 제7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6.6.21.]
  • 제10조
[제8조의4로 이동 <2016.6.21.>]
  • 제10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11.29.>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가.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라. 「병역법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4.30.]
  •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4.30.]
  • 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60퍼센트를 보조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6.21.]
  • 제11조(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수당등을 받은 사람(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6.21.>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내야 하며, 반납금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확인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6.21.>
[전문개정 2009.4.6.]
  • 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시 통보된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질병명, 장애정도 등이 다르게 통보된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전문개정 2009.4.6.]
  • 제13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6.21.]
  • 제14조(의견의 진술 등) 제28조제6항 본문에 따라 의견 진술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②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확인시킨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 제1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전문개정 2009.4.6.]
  • 제15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1.]
  •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1.>
1. 제4조(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요청 및 확인 통보의 접수
3.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의 의뢰
4.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실의 통지,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5. 제4조제6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접수
6. 제4조제7항, 제7조제5항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인지 여부의 결정·통지와 재검진 신청의 접수 및 재검진 의뢰
7. 제4조제8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등록
8. 제4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9.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
10.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 신청의 접수 및 보상 금액의 지급
11. 제6조의2와 이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12. 제6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
13. 제7조제1항·제2항, 이 영 제8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른 진료의 실시, 위탁진료의 의뢰, 진료 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응급진료사실의 통보 접수
14. 제7조제4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접수
15. 제7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16.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의 지급
17.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
18. 제7조의6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19. 제7조의7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20. 제7조의8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21.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22.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23.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24. 제25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환수 및 결손처분
25. 제26조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확인
26.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
27.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28. 제15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법 적용 대상 여부 결과 통지
29. 제15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확인서 발급
30.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제1항제12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8조의2에 따라 양로지원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9.4.30., 2012.9.28.>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수당과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었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전문개정 2009.4.6.]
[제목개정 2009.4.30.]
  • 제1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보훈처장(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6.21.>
1. 제4조,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제4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3.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5.12.30.>
5. 제25조제26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6.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8.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무
9.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본조신설 2012.1.6.]
  • 제16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문개정 2016.12.30.]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6.6.21.]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5603호, 19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정·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에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결정·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동법 제8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205호, 19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721호, 2000.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신체검사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875호, 2000.6.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1호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을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06호, 200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480호, 2001.12.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68호, 2002.3.30.>
이 영은 200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56호, 2002.12.30.>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225호, 2004.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685호, 2005.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983호, 2005.7.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③(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198호, 2005.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274호, 2006.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389호, 200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78호, 2006.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 금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제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 가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판정받은 상이등급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1급1항 : 월 1,656천원
나. 1급2항 : 월 1,596천원
다. 1급3항 : 월 1,530천원
라. 2급 : 월 1,357천원
마. 3급 : 월 1,269천원
바. 4급 : 월 1,064천원
사. 5급 : 월 881천원
아. 6급1항 : 월 804천원
자. 6급2항 : 월 744천원
차. 7급 : 월 234천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 금액 중 동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이미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제8조의2제2항제2호 나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 : 월 774천원
2. 미성년 자녀 : 월 897천원
3. 부모 : 월 758천원
  • 부칙 <대통령령 제19841호, 2007.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950호, 2007.3.22.>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515호,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564호, 2008.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281호, 2009.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21호, 2009.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제3조(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67호, 2009.4.30.>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992호, 2010.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08호, 2010.12.31.>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517호, 2012.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한다.
⑫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⑬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129호, 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2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제7조 및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의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의 제2호바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9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312호, 2013.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③부터 <19>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098호, 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78호, 2014.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053호, 2015.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⑥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876호, 201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53호, 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756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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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