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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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6.23 |
일부개정: 2016.5.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2015.12.22.>
-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 ②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도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 1.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 2.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3.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⑥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22.>
- ⑧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결정의 취소, 수당의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 [본조신설 2007.12.21.]
- [제목개정 2015.12.22.]
-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 1. 비호지킨임파선암(비호지킨임파선암)
-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 3. 염소성여드름(염소성여드름)
-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 6. 호지킨병
- 7. 폐암(肺癌)
- 8. 후두암(喉頭癌)
- 9. 기관암(氣管癌)
-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 11. 전립선암(前立腺癌)
- 12. 버거병
-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 17. 허혈성 심장질환
- 18. AL 아밀로이드증
-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6.5.29.>
-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 5. 건성습진(乾性濕疹)
-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 7. 뇌경색증(腦硬塞症)
-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 11. 근질환(筋疾患)
-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 14. 갑상샘기능저하증
- 15. 고혈압(高血壓)
- 16. 뇌출혈(腦出血)
- 17. 삭제 <2012.1.17.>
-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 20. 고지혈증(高脂血症)
- 21. 삭제 <2012.1.17.>
- ③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 3. 하지마비척추병변(하지마비척추병변)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4. 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 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⑥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 [전문개정 2007.12.21.]
제2장 보상 및 지원 <신설 2007.12.21.>
[편집]-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개정 2015.12.22.>
- ②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다. <개정 2012.1.17., 2015.12.22.>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 ④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의2(신체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구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준용한다.
- ②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중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장애등급 판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5.12.22.]
-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은 진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 2. 타인에 의한 위해(危害)
- 3. 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 4. 군 복무 전에 발생한 경우(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臨床所見書)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 대상자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 3.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진료를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
- ④ 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된 자에게 그 결정을 알리고, 제4조제8항에 따른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되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⑧ 삭제 <2015.12.22.>
- ⑨ 삭제 <2015.12.22.>
- ⑩ 삭제 <2015.12.22.>
-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본조신설 2012.1.17.]
-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2.1.17.>]
-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 ②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15.12.22.>]
- 제7조의4(권리의 보호) 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2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貸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③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과 수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5.12.22.>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 [전문개정 2009.1.30.]
- [제7조의3에서 이동 <2015.12.22.>]
- 제7조의5(교육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7조의6(교육지원 신청) ①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7조의7(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7조의8(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처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8조(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개정 2015.12.22.>
- ②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의2(양로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본조신설 2009.1.30.]
-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5.12.22.]
- 제8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07.12.21.>
[편집]- 제9조(법인격)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1.30.>
- ② 고엽제전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고엽제전우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면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 삭제 <2006.3.3.>
- 제11조의2(정치활동의 금지) ①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지부·지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 ③ 고엽제전우회의 본부·지부·지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12조(정관) ① 고엽제전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1. 명칭
- 2. 사무소의 소재지
- 3. 사업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 7. 회비·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 10. 해산에 관한 사항
- 11.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고엽제전우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사업)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2.12.21.>
- 1. 고엽제관련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 2. 고엽제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 3. 고엽제관련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의2(수익사업) ① 고엽제전우회는 제1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1.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단체등이 구매하는 경우
- 2. 고엽제전우회가 단체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3. 고엽제전우회가 단체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12.12.21.]
- 제13조의3(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3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2.3.>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승인절차 및 주요 승인사항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 ③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수익금의 사용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2.3.>
- [본조신설 2012.12.21.]
- 제13조의4(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수익사업의 신설·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고엽제전우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 나. 변호사 1명 이상
-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성장성·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고엽제전우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2.3.]
- 제13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2.3.]
- 제13조의6(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국가보훈처장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2.3.]
- 제13조의7(청문) 국가보훈처장은 제13조의6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2.3.]
- [전문개정 2007.12.21.]
- 제15조(조직) ① 고엽제전우회는 본부·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둔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6조(임원 등) ① 고엽제전우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2명
- 3. 이사 15명 이내
- 4. 감사 2명
- ②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감사는 고엽제전우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감사한다.
- ⑥ 고엽제전우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 ⑦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7조(지부·지회장) ①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이나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8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20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본조신설 2007.12.21.]
- 제20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9.1.30.]
- 제21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전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 3. 이 법 또는 총리령[1]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전문개정 2015.2.3.]
- 제22조(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엽제전우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23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거나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24조(해산사유)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 2. 총회의 해산 결의
- [본조신설 2007.12.21.]
제4장 보칙 <신설 2007.12.21.>
[편집]- 제25조(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당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26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수당등을 받은 사유가 그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27조(수당의 지급정지)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 1.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 2.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②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전문개정 2015.12.22.]
-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5.12.22., 2016.1.6.>
-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 나. 삭제 <2016.1.6.>
-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죄
-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5. 상습적으로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2.>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6.5.29.>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⑥ 보훈심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 [본조신설 2007.12.21.]
- 제29조(자료조사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의 결과는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30조(비용 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3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진료 또는 역학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5.12.22.]
제5장 벌칙 <신설 2007.12.21.>
[편집]-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 [본조신설 2007.12.21.]
- 제34조(과태료) ①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4. 제1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5.12.22.]
- 제35조 삭제 <2009.1.30.>
부칙
[편집]- 부칙 <제5479호, 1997.12.2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2.12.5., 2007.12.21., 2012.12.21.>
- 제3조(결정·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결정·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거나 결정·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거나 결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 ③제4조제7항 본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 ④1998년 7월 1일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확인의 신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1998년 7월 1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유효기간 만료시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등이 끝날 때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와 수당의 지급등 지원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 ②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자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이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 제5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5679호, 1999.1.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042호, 1999.12.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264호, 2000.2.3.>
-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상이등급에 관한 부분과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372호, 2001.1.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 ⑤ 내지 ⑧생략
-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제6647호, 2002.1.2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중 종전의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당뇨병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기등록된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 부칙 <제6761호, 2002.1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919호, 2003.5.29.>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791호, 2005.12.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및 ③생략
-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 ⑤생략
- 부칙 <제7873호, 2006.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7항 단서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한다.
- ⑥ 및 ⑦생략
- 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7875호, 2006.3.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3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 제3조(권리발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동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 ②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악성종양중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 제5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수당 등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8228호, 2007.1.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93호, 2007.12.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삭제 <2012.1.17.>
- [2012.1.17. 법률 제11203호에 의하여 2011.6.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 제3조(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 제4조(결정·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 법 적용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단체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본다.
- 제6조(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고엽제전우회는 이 법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9394호, 2009.1.30.>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20조의2,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258호, 2010.4.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제28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부터 ⑮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11029호, 2011.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2제2항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③부터 ⑩까지 생략
- ②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1141호, 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 ④부터 <28>까지 생략
- ③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생략
- 부칙 <제11203호, 2012.1.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 제3조(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 또는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556호, 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③부터 ⑮까지 생략
-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1600호, 2012.12.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731호, 2013.4.5.> (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 ③부터 <16>까지 생략
-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제13605호, 2015.12.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진료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검진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최초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2항 및 제7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검진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최초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부터 적용한다.
- 제4조(지원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제2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③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7조의5 및 제7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 신청한 사람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0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1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2항제1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④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6조 중 "제7조제4항·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제7항(등급판정은 제외한다)·제9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을 "제7조제4항·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로,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2항"을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8조의2제1항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제1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및 제16조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칙 <제13717호, 2016.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제305조의 죄"를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 ③부터 ⑪까지 생략
-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제13718호, 2016.1.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및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 ④부터 ⑩까지 생략
-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제14252호, 2016.5.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0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4252호) (시행 2016.6.2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605호) (시행 2016.6.23)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718호) (시행 2016.1.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717호) (시행 2016.1.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194호) (시행 2015.8.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556호) (시행 2013.6.1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731호) (시행 2013.4.5)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600호) (시행 2012.12.2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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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