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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연구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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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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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𫠦에셔 國文研究ᄅᆞᆯ 了ᄒᆞ얏ᄉᆞᆸ기 研究案을 添付ᄒᆞ야 議定案을 提出ᄒᆞᄋᆞᆸ고 事業의 顛末을 左𨳩ᄒᆞ야 兹에 報告ᄒᆞ오니
照亮ᄒᆞ심을 望흠

隆熙三年十二月二十八日

國文研究𫠦 委員長 尹致旿
幹事 李敏應

學部大臣 李容稙 閣下

左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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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𫠦ᄂᆞᆫ 光武十一年七月八日에 學部大臣 李載崐의 請議로 閣議ᄅᆞᆯ 經ᄒᆞ야 內閣總理大臣 李完用 學部大臣 李載崐이 上 奏蒙 裁ᄒᆞ야 學部內에 開ᄒᆞᆷ

職員은 光武十一年七月十二日에 學部學務局長 尹致旿ᄂᆞᆫ 委員長으로 學部編輯局長 張憲植, 官立漢城法語學校長 李能和 正三品 玄櫽 內部書記官 權輔相 周時經 學部事務官 上村正巳는 委員으로 被命ᄒᆞ고 學部視學官 柳基泳은 幹事로 學部主事 白萬奭은 書記로 辭令을 受ᄒᆞ고
隆熙元年八月十九日에 委員 張憲植 觧任代에 學部編輯局長 魚允迪이 被命ᄒᆞ고
同年九月二十三日에 正三品 李鍾一 正三品 李億 六品 尹敦求 前敎官 宋綺用 九品 柳苾根이 委員 被命ᄒᆞ고
同年十月二十三日에 學部委員 李圭鎭이 書記로 辭令을 受ᄒᆞ고
二年一月에 幹事 柳基泳代에 白萬奭이 辭令을 受ᄒᆞ고
同年五月三十日에 白萬奭代에 學部書記官 李敏應은 幹事로 學部主事 趙漢稷은 書記로 辭令을 受ᄒᆞ고
同年六月四日에 李敏應이 委員 被命ᄒᆞ고
同年八月七日에 委員 李億이 請願 觧任ᄒᆞ고
同年十一月十三日에 書記 趙漢稷代에 學部主事 李琮夏가 辭令을 受ᄒᆞ고
三年十月二十五日 書記 李琮夏代에 學部主事 隈部一男이 辭令을 受ᄒᆞ고 委員 玄櫽 李鍾一 柳苾根은 元年十一月以後로 并皆 請願ᄒᆞᆷ

開會ᄂᆞᆫ 元年九月十六日에 始ᄒᆞ야 三年十二月二十七日에 終ᄒᆞ와 二十三回 이은바 元年에 五回 二年에 十二回 三年에 六回로 ᄒᆞᆷ

事業은 國文의 原理와 沿革과 現在行用과 將來發展等의 方法을 研究ᄒᆞ기로 目的ᄒᆞ와 國文全軆 中 研究ᄒᆞᆯ 만ᄒᆞᆫ 材料ᄅᆞᆯ 棟出ᄒᆞ야 十題에 分ᄒᆞ야 研究ᄒᆞᄃᆡ 委員長이 問題를 提出ᄒᆞ거든 各委員이 研究案을 提出ᄒᆞ고 其研究案을 謄寫配布ᄒᆞᆫ後 議案을 討議ᄒᆞ야 票題法을 依ᄒᆞ야 議決ᄒᆞᄃᆡ 問題는 每回 會議에 提出ᄒᆞ야 鱗堍研究ᄒᆞᆷ

國文研究議定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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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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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本業은 各委員의 研究ᄒᆞᆫ 十題에 對ᄒᆞ야 一致ᄒᆞ게 議定ᄒᆞᆫ바 結果를 統括的으로 簡明히 記載ᄒᆞᆷ

一本業 每題下에 各委員의 研究ᄒᆞᆫ바 意見의 要点을 抄略分註ᄒᆞ야 異同을 考校케ᄒᆞᆷ

一各委員의 詳細ᄒᆞᆫ 意見을 査閱에 供ᄒᆞ기 爲ᄒᆞ야 各該研究案을 別로히 添付ᄒᆞᆷ

一 國文의 淵源과 字軆 及 發音의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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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題에 對ᄒᆞᆫ 各委員의 研究案을 査閱ᄒᆞᆫ즉 淵源은 大槪 一致ᄒᆞ고 字軆發音은 大同小異ᄒᆞᆷ

淵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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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邦을 剏達ᄒᆞ신 檀君時代에는 文献이 無徵ᄒᆞ야 文字의 有無를 考據ᄒᆞᆯ 道가 無ᄒᆞ고 箕子가 支那人으로 本邦에 來王ᄒᆞ시니 漢文이 隨入ᄒᆞ야 政令事爲에 自然히 需用ᄒᆞᆫ지라 此로 因ᄒᆞ야 言文이 二致ᄒᆞ고 又 漢文이 國語에 混用된者가 多ᄒᆞ며 三韓時代를 歷ᄒᆞ야 三國時代에 至ᄒᆞ야는 新羅의 鄕歌가 漢字의 音 或 訓을 取ᄒᆞ야 歌曲을 記ᄒᆞ고 新羅統一時代에는 薛聡이 又 漢字를 假借ᄒᆞ야 吏讀를 作ᄒᆞ야 官府와 民間에 通用ᄒᆞ니라 盖 箕子以後로 政令事爲에 漢文을 純用ᄒᆞ야 一般國民이 普通行用에 窒渋ᄒᆞᆫ 弊가 有ᄒᆞ더니 新羅의 鄕歌와 薛聡의 吏讀가 漢字를 始借ᄒᆞ야 音符와 如히 代用ᄒᆞ얏으나 尙且 窒渋無𥟵의 歎을 未免ᄒᆞᆫ지라 𨿽이나 此가 足히 國文을 造作ᄒᆞᆯ 思想의 肧胎라 ᄒᆞᄀᆡᆺ고 高䴡時代에는 忠宣王妃 元公主가 親國往來書에 畏吾児文字를 多用ᄒᆞᆫ바 畏吾児는 卽古回鶻이니 元國의 版圖라 其文字의 如何는 未知어니와 一般國民에게는 影響이 無ᄒᆞ얏고 本朝에 至ᄒᆞ야 世宗大王게ᄋᆞᆸ셔 卽位二十五年 癸亥(開國 五十二年이오 隆熙元年前 四百六十四年)에 國文 二十八字를 新制ᄒᆞ시고 鄭麟趾 中叔舟 成三問 崔恒䓁을 命ᄒᆞ샤 觧釋을 詳加ᄒᆞ야 一書를 成ᄒᆞ니 訓民正音이라 命名ᄒᆞ시고 越三年 丙寅에 民間에 頒布ᄒᆞ시다

舊時에 俗用ᄒᆞ던 文字가 有ᄒᆞ다 ᄒᆞ나 舊時는 何代인지 未詳ᄒᆞ고 文字는 何樣인지 無傳ᄒᆞᄃᆡ 申景濬 曰 其數不備 其形無法 不𠯁以形 一方之言而為一方之用이라 ᄒᆞ니 此를 観ᄒᆞ면 不完全ᄒᆞ야 文字로 看做키 不能ᄒᆞᆷ을 推想ᄒᆞᄀᆡᆺ도다

字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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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軆는 象形이니古篆이니 倣造ᄒᆞᆫ지라 新制其時와 由來行用되는 書法으로 三軆를 可分이니 方圎直曲의 形과 均𣼛平正의 畫이 正體오 漢字楷書의 樣과 如히 寫ᄒᆞᆷ이 俗軆오 捷速揮灑ᄒᆞ야 聫絡不絶의 形이 草體라 ᄒᆞᆯ지라

初聲字中 ㅇㆆㅿ三字는 其音이 ㆁ字와 相混無別됨으로 後來에 減除不用ᄒᆞ니라

同字 并書六字中 ㄲㄸㅃㅆㅉ五字는 後來에 初聲合用 則 并書 例로 ㅲㅳㅄㅶ로도 用ᄒᆞ고 ㅺㅼㅽㅾ로도 用ᄒᆞ며 ㆅ字는 ㅎ字와 相混됨으로 初用旋廢ᄒᆞ니라

唇輕音 四字는 漢字毋의 音을 對照ᄒᆞᆷ이오 國語音에는 無ᄒᆞᆷ으로 暫用 旋廢ᄒᆞ니라

終聲은 復用初聲의 例가 有ᄒᆞᆷ으로 初聲 十七字를 并히 終聲에 通用ᄒᆞ더니 後來에 ㄱㄴㄷㄹㅁㅂㅅㆁ八字만 初終聲에 通用ᄒᆞ고 其餘는 初聲에만 獨用ᄒᆞ며 其通用字中에도 ㄷ字는 ㆁ初聲의 承接을 除ᄒᆞᆫ外에는 ㅅ字와 發音이 相似ᄒᆞ기로 近俗에는 ㅅ字로만 専用ᄒᆞ니라

訓民正音에 舌音 齒音 諸字가 皆是一樣이오 區別이 本無ᄒᆞ더니 後來에 舌音은 縱畫長과 橫畫長의 二軆에 分ᄒᆞ고 齒音은 左戾長과 右戾長의 二軆에 分ᄒᆞ얏으니 近來行用에는 此別이 無ᄒᆞ고 後來에 唇軽音ㅱ字의 變軆로 ◇字를 新制ᄒᆞ얏으나 亦히 行用됨이 無ᄒᆞ니라

中聲字中 ㆍ字의 副䪨 即 拗音으로 後來에 ㆍ字를 并書ᄒᆞᆫ ᅟᆢ字를 加設ᄒᆞ얏으니 亦히 行用됨이 無ᄒᆞ니라

發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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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毋는 初聲 中聲 終聲의 三種이 有ᄒᆞᆫ바 其發音은 訓民正音에 漢字의 音을 切取ᄒᆞ야 其々字의 初聲 或 中聲과 如하다 하셧더니 訓蒙字會에 ㄱ을 其役 ㅏ를 阿等으로 名呼하야 諸書가 一遵하고 國文字毋分觧에 更히 ㄱ을 그윽이라 改稱ᄒᆞᄃᆡ 行用됨이 無ᄒᆞ고 中聲 改稱ᄒᆞᆷ이 無ᄒᆞ니라

初聲中 ㅇㆆㅿ와 ㆁ는 訓民正音에 欲初聲 挹初聲 穰初聲과 業初聲의 別이 有ᄒᆞ고 訓蒙字會에 伊ㅇ 而ㅿ와 ㆁ異의 別이 有ᄒᆞᄃᆡ 初𨿽稍異나 大軆相似ᄒᆞᆷ으로 前三字를 減除不用ᄒᆞ니라

中聲中 ㆍ字의 發音은 訓民正音에 如呑字中聲이라 ᄒᆞ고 訓民正音에 思不用初聲이라 ᄒᆞ얏으니 其音이 一字와 近似ᄒᆞᄃᆡ 國語音으로는 成音키 難ᄒᆞ거늘 今俗에는 訛誤ᄒᆞ야 ㅏ字 發音과 混疂ᄒᆞ니라

初聲諸字는 發音의 作用되은 部門으로 牙 舌 唇 齒 喉 半舌 半齒의 七音을 區別ᄒᆞ얏더니 後來에 舌音의 橫畫長字는 舌頭音이라 ᄒᆞ고 縱畫長字는 舌上音이라 ᄒᆞ며 齒音의 左戾長字는 齒頭音이라 ᄒᆞ고 右戾長字는 正齒音이라 ᄒᆞ얏으나 諸字가 行用됨이 無ᄒᆞᆷ으로 空論에 止ᄒᆞ고 ㅿ字는 元來 半齒音이더니 後世에 半喉音으로 変稱ᄒᆞᆷ이 有ᄒᆞ니라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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