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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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폐지: 2008.2.29 |
조문
[편집]-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878호, 2008.2.2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 1. 생략
-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