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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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소관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23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6.9.23
일부개정: 2016.9.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관리 직종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9.23.>
1. 관리대상물자: 「[[[대한민국 소방장비 관리 규칙|소방장비 관리 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재진압장비 중 소방호스 및 이동식진화기
2. 관리대상업체
가. 제1호에 따른 물자의 생산업체 및 관리업체
나. 삭제 <2016.9.23.>
다. 삭제 <2016.9.23.>
라. 삭제 <2016.9.23.>
마. 삭제 <2016.9.23.>
바. 그 밖에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및 업체
  •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에 관한 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해당 연도에 필요한 인력소요를 받아 수립한다.
  • 제5조(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직종별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6조(인력의 요청) ①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별표에 따른 인력자원 관리 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인력 요청서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 요청 현황을 국민안전처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에 대한 보고는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0조 제9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서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원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자원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8조(물적자원의 조사)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물적자원 조사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실시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9조(인력자원 연명부의 작성) 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에 따른 인력자원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력자원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연명부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연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22조에 따른 훈련의 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기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명부에 그 사유를 적고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제10조(통보대상 자격·면허)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자격·면허는 별표에 규정된 자격·면허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자격·면허카드(이하 "자격·면허카드"라 한다)에 적어야 한다.
  • 제11조(주특기 결정 및 자격·면허카드의 정리)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동일인이 둘 이상의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것, 기술수준이 높은 것 또는 관할구역에서 자원이 부족한 것 중에서 어느 하나를 주특기(主特技)로, 나머지를 부특기(副特技)로 하여 자격·면허카드에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인력관리 직종은 주특기로 결정된 자격·면허로 한다.
  • 제12조(인력관리대상자의 전출·전입 정리)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력자원(이하 "인력관리대상자"라 한다)의 전출·전입이 있는 경우에는 연명부 및 자격·면허카드를 수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제11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주무부장관(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그 지정사항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 등)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이하 "중점관리대상물자"라 한다)의 소유자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그 조작원 및 종사자 중 인력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연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명부를 새로 작성하거나 그 연명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 통보서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해당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작성 등) 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이하 "중점관리대상인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를 영 제28조에 따른 사용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에 따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에게 제22조에 따른 훈련 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인력이 다른 읍·면·동으로 전출하여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이 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6조에 따른 지정순위에 따라 다른 인력자원을 지정하여 이를 대체하고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6조(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 순위) 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할 때에는 연명부상의 직종별로 인력관리대상자의 기술수준·성별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이 높은 사람
2. 남자
3. 연소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하되, 지정 순위는 제1항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
2. 현역군인의 배우자
3.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사람의 배우자
4.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대 간부 요원
5. 본인이 아니면 다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6. 해외취업자 및 원양어선 승선자
7.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라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8.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서 인력자원 통제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9. 해당 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없거나 종사하지 아니한 지 10년 이상 지난 사람
  • 제17조(기술개발 등의 명령) 제13조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의 기술개발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제작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제18조(인력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인력훈련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인력훈련 명령서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훈련실시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실제훈련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제훈련실시 결과보고서
2. 문서에 의한 도상훈련(圖上訓練)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상훈련실시 결과보고서
  • 제19조(인력훈련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제10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이 속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주무부장관은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2조제12호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는 외관상 그 정도가 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한다.
제22조제13호에 따른 다른 재산이나 수입의 범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주무부장관은 제22조제15호에 따라 인력훈련의 면제를 요청할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해당자의 성명·소속·직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담당업무와 면제하여야 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부칙[편집]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84호, 2012.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바목,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0> 및 <5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바목,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㊶까지 생략
  • 부칙 <총리령 제1323호, 2016.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제2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소요 인력 요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인력자원 조사서
  • [별지 제3호서식] 인력자원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물적자원 조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인력자원 연명부
  • [별지 제6호서식] 자격ㆍ면허카드
  • [별지 제7호서식] 인력관리대상자 연명부
  • [별지 제8호서식] 인력관리대상자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중점관리대상인력 명부
  • [별지 제10호서식]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중점관리물자 제작명령서
  • [별지 제12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 비축명령서
  • [별지 제13호서식] 인력훈련 명령서
  • [별지 제14호서식] 실제훈련실시 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도상훈련실시 결과보고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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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