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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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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703호
제정기관: 대통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30
타법개정: 2016.12.3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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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의2(경과 부여) 총경 이하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경과(警科)로 구분한다. 다만, 제4호의 특임경과의 경우 경정 이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1. 해양경과
2. 항공경과
3. 정보통신경과
4. 특임경과
[본조신설 2012.12.27.]
  • 제2조(임용권의 위임) ①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권한 및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정의 전보권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은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에게,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그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에서의 전보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미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11.19., 2015.10.6.>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인사교류 및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3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 특별채용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3년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27., 2014.11.19., 2016.12.30.>
1.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제4조(채용시험 응시연령)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 출생한 사람은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간부후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은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4.11.19.>
  • 제5조(채용시험 과목)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3과 같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4와 같으며,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영어 과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외 외국어시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시험
2. 별표 6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경사 이하 채용시험은 제외한다)
  • 제6조(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1. 체력검사: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2. 필기시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3. 실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②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한다.
③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1. 체력검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필기시험성적(「경찰공무원 임용령제36조제1항에 따라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할 때에는 이를 합산한 성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시험성적 50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2. 체력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10퍼센트,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성적 3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3.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30퍼센트, 실기시험성적 4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4.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성적 또는 실기시험성적 7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2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로 한다)
5. 체력검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체력검사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성적 75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6.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시험성적 100퍼센트
  • 제6조의2(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방법) 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별표 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이하 "조정점수"라 한다)로 한다.
②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경우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할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2.27.]
  • 제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섬·외딴곳 등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지역에서 근무한 사람
2. 감찰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3.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국어 또는 외국어능력이 우수한 사람
5. 재직 중 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국외연수경력이 있거나 직무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작성권자가 작성한다. <개정 2013.11.5., 2014.11.19., 2015.10.6.>
1. 국민안전처(소속 기관은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 및 국민안전처 소속 기관의 경감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국민안전처장관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교육센터는 제외한다),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
3. 해양경비안전교육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4.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5.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국민안전처장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4.11.19., 2015.10.6.>
  • 제8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정에의 승진심사는 국민안전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4.11.19.>
②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4.11.19., 2015.10.6.>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급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를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국민안전처
2.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3.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 제9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이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개정 2014.11.19.>
  • 제10조(「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의 적용)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19.,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3110호, 2011.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단서 및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그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하고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법률에 따라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및 여성을 포함한다)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해양경찰 관련 학과 전공자를 경사 이하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연령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합격결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1의3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해양경찰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해양경찰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해양경찰란 및 같은 표 비고의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작성하고, 해양경찰청·해양경찰학교·해양경찰연구소·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정비창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다"를 "작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서·해양경찰학교·해양경찰연구소·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소속 경사 이하"를 "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로, "경찰서장·해양경찰학교장·해양경찰연구소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이 각각 작성한다"를 "경찰서장이 작성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학교장·해양경찰연구소장·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정비창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점 부여 및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정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하되,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지방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426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직할해양경찰서·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직할해양경찰서·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69호,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부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근무하고 있는 해양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경과를 부여한다.
제3조(일부 시험의 응시연령 완화 및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6조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고되어 이 영 시행 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항 및 제7조제2항제2호 중 "해양경찰학교장"을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해양경찰학교"를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8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하 "해양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별표 2 제목, 별표 3 제목, 별표 5 제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해양경찰공무원"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게"로, "임용권을, 해양경찰연구소장 또는 직할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을 각각 위임할 수 있다"를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를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은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에게,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로,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및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제5항, 제5조제1호, 별표 1 인정과목란, 별표 3 비고 제1호 및 별표 5 비고 제3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4 제목 중 "해양경찰간부후보생"을 각각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국민안전처(소속 기관은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 및 국민안전처 소속 기관의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국가안전처장관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장
4.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의 명부: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위 이하에의 승진대상자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또는 해양경비안전정비창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또는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중 "해양경찰청장이 소집"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소집"으로, "경찰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을 "해양경비안전기관의 장이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80호, 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승진대상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을 "(「경찰공무원 임용령」 등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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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3조 관련)
  • [별표 2]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제4조 관련)
  • [별표 3]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제5조 관련)
  • [별표 4]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제5조 관련)
  • [별표 5]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제5조 관련)
  • [별표 6]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5조 관련)
  • [별표 7]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산출방법(제6조의2제1항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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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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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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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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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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