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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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법률 제1330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11.19
제정: 2015.5.1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문화콘텐츠,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멀티미디어콘텐츠, 공공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
다. 「관광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관광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체육, 생활체육
2. "여가시설"이란 실내와 야외 그리고 사이버공간 등에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자기계발, 사교, 놀이, 휴양, 오락 등을 목적으로 국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
3. "여가교육"이란 여가활동,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사업 경영, 여가치유 등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4. "여가산업"이란 여가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제작, 전시, 제공 및 판매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여가전문인력"이란 여가교육, 여가 조사 및 연구,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 국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가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여가환경 조사·분석
4.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여가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여가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여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조사 및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민간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활동, 여가시설, 여가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등 각종 여가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여가교육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학교 및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관련 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여가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여가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3301호, 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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