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법 (제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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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법 법률 제22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51.12.25 |
제정: 1951.9.25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본법은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종의 의료업자를 둔다.
- 제1종 의료·치과의사
- 제2종 한의사
- 제3종 보건원·조산원·간호원
- 제3조 의료기관으로서 병원·의원·한의원·의무실·요양소와 산원의 제도를 둔다.
- 제4조 본법에 병원이라 함은 의업 또는 치과의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환자 2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 전항 환자수용원삭에 달하지 못하는 설비를 가진 것을 의원이라 한다.
- 제5조 전조 환자수용원삭 100인을 초과할 수 있고 주무부령으로 정한 전문과목중 적어도 내과·소아과·외과·산부인과·안과·이비열후과·비뇨기과와 방사선과로 구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것을 종합병원이라 한다.
- 제6조 본법에 의무실이라 함은 공장, 사업장 기타 집단체내의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업 또는 치과의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제4조제2항소정의 설비를 가진 것을 말한다.
- 제7조 본법에 요양소라 함은 의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특수환자 2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 제8조 본법에 한의원이라 함은 한의사가 한의업을 행하는 설비를 말한다.
- 제9조 본법에 산원이라 함은 20인이상의 임산부 또는 산욕부를 수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말한다.
제2장 의적부등록
[편집]- 제10조 주무부장관은 의료업자의 의적부를 비치하고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11조 의료업자의 등록에 관한 신청서류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의적부등록에 관한 세칙은 주무부령으로써 정한다.
제3장 의료업자
[편집]제1절 의료업자의 자격과 면허
[편집]- 제13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좌기 각항의 1에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의학·치과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나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시험에 의하여 전기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는 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2.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전호 게기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3.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게기의 학교를 졸업한 후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외국인으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제14조 보건원·조산원 또는 간호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좌기 각항의 1에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
- 1. 소관장관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
- 2.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3.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한 후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4.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제1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1. 정신병자, 심리모약자
- 2. 농자, 아자, 맹자
- 3. 금치산자, 준금치산자
- 4. 의료업자로서 부적당한 불구자 또는 폐질자
- 5.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 제16조 의료업자가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전항에 의한 취소의 원인이 완전히 소멸되었거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의료업자의 관리
[편집]- 제17조 주무부장관은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업자를 2년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업무에 종사케 함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8조 주무부장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무에 종사케 한 의료업자의 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제3절 의료업자의 지도
[편집]- 제19조 주무부장관은 의료업자에 대하여 의료보건시책상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20조 주무부장관은 의료업자에 대하여 기술에 필요한 강습 또는 연구를 명할 수 있다.
제4절 의료업자의 의무
[편집]- 제21조 의료업자는 모든 질병의 예방, 진찰과 치료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제22조 의료업자는 진찰 또는 치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제23조 진찰 또는 검안하였거나 출산에 입회한 의료업자는 진단서·검안서 또는 출생·사망·사산등 증명서의 교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제24조 의료업자는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 진단서 혹은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또는 검안서 혹은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단, 진료중이든 환자가 최후 진료시로부터 24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5조 의료업자는 법령으로 제정된 바 이외에는 의료상 지득한 환자의 비밀을 루설하거나 또는 발표하지 못한다.
제5절 의료업자의 권리
[편집]- 제26조 의료업자에 대하여는 본법 또는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바 이외에는 의료기술의 시행에 대하여 누구던지 간섭할 수 없다.
- 제27조 의료업자가 진료상 필요로 하는 약품, 의료기구와 자재는 차압 또는 압수할 수 없다.
- 제28조 의료업자는 본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바 이외에는 환자에 대한 문서의 열람 또는 그 비밀을 탐지코저 하는 자에게 대하여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 제29조 의료업자는 의료상 필요한 약품, 기구 또는 기타 자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다.
전항에 부수되는 물품, 노력과 교통기관에도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4장 의료기관
[편집]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편집]- 제30조 의료업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코저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10일이내에 계출하여야 한다.
- 제31조 의료업자가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코저 하는 자는 영리의 목적이 아닐것에 한하여 주무부장관은 허가할 수 있다.
- 제32조 의료업자 또는 개설자가 그 명칭내부의 구조 혹은 설비에 관하여 변경코저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제33조 의료업자 또는 그 개설자가 그 업무를 휴지, 폐지 또는 재개코저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절 의료기관의 감독과 보조
[편집]- 제34조 제4조 내지 제9조에 규정한 의료기관은 그 규정에 반하여 상호 혼동하기 쉬운 칭호를 부칠 수 없다.
- 제35조 의료기관에 대한 규격과 감독상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써 정한다.
- 제36조 의료기관으로서 그 구조설비가 보건위생상 유해 혹은 보안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은 그 개설자에 대하여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며 또는 기한을 정하여 수선개축을 명령할 수 있다.
- 제37조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의료업 또는 개설자에게 대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일정기간의 정업을 명령할 수 있다.
- 1. 개설의 계출을 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3월이상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
-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 제38조 주무부장관 또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은 의료업자 또는 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며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임검하여 경영관리의 상황 또는 진료록·조산록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케 할 수 있다.
- 제39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보조할 수 있다.
제3절 전문과목의 표방과 광고
[편집]- 제40조 의사가 아니면 의업을, 치과의사가 아니면 치의업을, 한의사가 아니면 한의업을, 조산원이 아니면 조산업을 행할 수 없다.
- 제41조 의료업자는 명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다.
- 제42조 의료업자는 누구든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과목의 표방이외의 학위·기능·약효·진료방법 또는 경력 기타에 관하여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제4절 진료록과 조산록
[편집]- 제43조 의료업자가 환자 또는 임산부·욕부를 진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진료 또는 조산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상세히 기재한 진료록 또는 조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전항의 진료록과 조산록은 5연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절 의료보수
[편집]- 제44조 의료업자가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6절 의료기관의 세금면제
[편집]- 제45조 의료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5장 공의제도
[편집]- 제46조 지방의 의료시설 또는 무의촌의 의료보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지방에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의를 배치할 수 있다.
- 제47조 공의는 배치지에 거주하며 그 지방에서 의업을 개설하고 소관지방행정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48조 공의는 의업을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이외에 좌기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1.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
- 2.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위생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지방풍토병조사와 박멸에 관한 사항
- 4. 법의학에 관한 사항
- 5. 기타 지방행정의 장이 지시한 사항
- 제49조 주무부장관은 공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소관지방행정의 장은 공의에게 출장을 명할 때에는 도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의료업자의 자격시험
[편집]- 제50조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행한다.
- 제51조 보건원·조산원과 간호원의 자격시험은 주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소관지방행정의 장이 시행한다.
- 제52조 본법 제15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의료업자의 자격시험에 응할 수 없다.
- 본장에 규정한 이외의 의료업자 자격시험에 관한 필요사항은 주무부령으로써 제정한다.
제7장 의료업자회
[편집]- 제53조 의료업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보건원회·조산원회와 간호원회등의 동업자회를 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4조 서울특별시와 각도 의료업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각도와 각시·군에 동업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 제55조 중앙의료동업자회 회장은 회의결성을 완료한 후에 그 설립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의, 지방동업자회 회장은 소속지방행정의 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제56조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행정의 장은 의료업자회의 사업이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 또는 지방비로써 보조할 수 있다.
- 제57조 의료동업자회 회장이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소관지방행정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8장 직권의 위임
[편집]- 제58조 주무부장관은 본법에 규정한 그 직권의 일부를 지방행정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장 의료제도의 통제
[편집]- 제59조 종래에 규정된 접골·침술·구술·안마술업자등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주무부령으로써 정한다.
제10장 벌칙
[편집]- 제60조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1. 의료업자의 면허없이 의료업을 행한 자
- 2.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의료업자로서 의료업을 계속한 자
- 제61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62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를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63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48조를 위반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64조 제38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의료업자 또는 환자의 비밀을 루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직무상 전항의 비밀을 지득한 기타 공무원도 전항에 준한다.
- 제65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본법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66조 의료기관개설자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34조,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 그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21호, 1951.9.25.>
-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 제2조 종래에 시행하든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의생의 자격시험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본법 시행당시에 현존한 의생은 이를 한의사로, 보건부는 이를 보건원으로, 산파는 이를 조산원으로, 간호부는 이를 간호원으로 개칭한다.
- 제4조 조선의료령(단기4277년 8월 21일 제령제31호)과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모든 법령은 전부 폐지한다.
- 제5조 종전에 적용하든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기관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조 본법 시행전 취득한 의료업자면허증과 그 개업인가증서 기타 의료상 모든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7조 종래 지방비중에서 수당을 지급하든 도공의의 명칭은 폐지하고 국비 또는 지방비의 구별없이 그 직명을 공의로한다.
- 제8조 본법 시행전 등록된 의료업자등록은 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조 본법 각장에 규정된 이외에 본법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주무부령으로써 정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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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