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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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제안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2조(국민제안의 제출 등) ① 국민이 「국민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에 따른다.
- ② 국민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국민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조에 따라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영 제6조제7항에 따라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6.7]
- 제3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넘겨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4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회신) 영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기관의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1. 국민제안 내용 설명서
- 2. 국민제안 실시 평가서
- 3.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심사 관계 서류 사본
- 4. 그 밖의 참고자료
- [전문개정 2011.6.7]
-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2. 행정제도·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 4. 근무환경·근무조건의 개선
- 5.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민제안 실시 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 제7조(실시 성과의 평가기간)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1. 행정 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 2.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 실시의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6.7]
- 제8조(국민제안 관리기록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동안 채택제안의 실시 상황 및 성과 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6.7]
부칙
[편집]-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31호, 2006.6.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5호 및 별지제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⑪부터 <33>까지 생략
- ⑩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23호, 2011.6.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⑫부터 <51>까지 생략
- ⑪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국민제안서
- [서식 1의2] 국민제안 접수증
- [서식 1의3] 재심사 요청서
- [서식 2] 자체우수제안 추천서
- [서식 3] 국민제안 실시 평가서
- [서식 4] 국민제안 관리기록부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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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