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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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361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3.1.1
전부개정: 1982.12.31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유희 및 야외운동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 (기본시책의 수립등) (1) 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등의 설치) (1)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4) 제3항의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6조 (협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과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편집]

  •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1) 국민의 체육의식을 고취하고 체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한다.
(2)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 (1)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년 1회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제9조 (학교 및 직장의 체육진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학교 및 직장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은 학생 및 종업원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 및 종업원의 체육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등)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2) 제1항의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1) 국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경기지도자 등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경기지도자의 자격기준 및 그 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동장·체육관·수영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제13조 (종합경기장의 설치·운영) 국가는 국제기준에 맞는 종합경기장을 설치·운영한다.
  • 제14조 (기존시설의 이용)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교육 및 직장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 제15조 (선수 등의 보호·육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 및 육성을 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장려제도 및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3) 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수선수로 하여금 아마튜어경기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체육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수선수 및 그 경기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5) 국가는 올림픽대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로서 은퇴한 자 또는 그 경기지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6조 (체육용구의 생산장려등) (1) 국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용구·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체육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4) 정부는 고도의 정밀성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체육용구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의 지정,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1) 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재단 기타 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경비 또는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체육시설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각종민간체육시설의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편집]

  • 제18조 (기금의 설치등) (1)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이를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계정으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 제19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담배갑포장지를 이용한 광고수입금
3. 운동장·체육관·수영장·골프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또는 경마마권에 대한 부가모금액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2)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20조 (기금의 사용 등)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다.
1.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국민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담배갑포장지를 이용한 광고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6.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조금의 지원
7.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
8.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제18조제2항의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기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기타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3) 기금관리기관은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에 의한 서울아시아경기대회기금 및 서울올림픽대회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제21조 (광고의 제한 등) (1) 제19조제1항제2호의 담배갑포장지를 이용한 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고유의 의장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게재하여야 하며, 하나의 담배갑포장지에 두 가지 이상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내용의 광고
2.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하는 내용의 광고
3. 전매사업에 지장을 주는 내용의 광고
4.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내용의 광고
5.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3) 전매청장은 기금관리기관으로부터 광고의 게재의뢰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광고에 이용한 담배갑포장지의 종류·수량과 그 도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매청장이 기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22조 (체육시설입장료등에의 부가모금등) (1) 기금관리기관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부가모금의 모금액·모금방법등에 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이 이를 정한다.
(3) 제1항의 부가모금에 관하여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대한체육회등의 육성[편집]

  • 제23조 (대한체육회) (1)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아마튜어경기단체의 총괄지도
2.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선수 및 경기지도자의 양성
4.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그 보급
5. 기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체육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4) 체육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지회 또는 해외지회를 둘 수 있다.
(5) 체육회의 회원 및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6)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체육회에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8) 체육회는 조직위원회를 감독하며 그 채무를 보증한다.
  • 제24조 (국민체육진흥재단)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기타 체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체육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3) 진흥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 (자금의 차입등) 체육회 또는 진흥재단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 제26조 (조세감면등) (1) 정부는 체육회 및 진흥재단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2) 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재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3) 체육회 또는 진흥재단이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채권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
  •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체육회나 진흥재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8조 (감독) 체육회 및 진흥재단은 체육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제5장 보칙[편집]

  • 제29조 (보고·검사 등) (1) 체육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용구등 생산업체·체육회·진흥재단 기타 체육단체나 또는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체등의 사업소·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체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편집]

  • 제32조 (과태료) (1) 제9조제2항·제10조제1항·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편집]

  • 부칙 <제3612호, 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이 경우 동법 폐지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제3조 (대한체육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및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 본다.
제4조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에 설립된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담배전매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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