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3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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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361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3.1.1 |
전부개정: 1982.12.31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체육"이라 함은 운동경기·유희 및 야외운동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 (기본시책의 수립등) (1) 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등의 설치) (1)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4) 제3항의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6조 (협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과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
[편집]- 제7조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1) 국민의 체육의식을 고취하고 체육의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을 설정한다.
- (2)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 (1)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년 1회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체육대회를 연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제9조 (학교 및 직장의 체육진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학교 및 직장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은 학생 및 종업원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 및 종업원의 체육을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등)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에는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경기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 (2) 제1항의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 (체육지도자의 양성) (1) 국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경기지도자 등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경기지도자의 자격기준 및 그 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동장·체육관·수영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제13조 (종합경기장의 설치·운영) 국가는 국제기준에 맞는 종합경기장을 설치·운영한다.
- 제14조 (기존시설의 이용)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교육 및 직장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 제15조 (선수 등의 보호·육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 및 육성을 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장려제도 및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3) 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및 정부관리기업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수선수로 하여금 아마튜어경기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체육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수선수 및 그 경기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5) 국가는 올림픽대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로서 은퇴한 자 또는 그 경기지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6조 (체육용구의 생산장려등) (1) 국가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용구·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한다)의 생산장려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2) 체육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 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체육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 하여금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
- (4) 정부는 고도의 정밀성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체육용구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체의 지정, 지정의 취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1) 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하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재단 기타 체육단체와 체육과학의 연구기관에 대하여 소요경비 또는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체육시설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각종민간체육시설의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편집]- 제18조 (기금의 설치등) (1)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기금은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이를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계정으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 제19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 2. 담배갑포장지를 이용한 광고수입금
- 3. 운동장·체육관·수영장·골프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또는 경마마권에 대한 부가모금액
-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2) 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20조 (기금의 사용 등)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다.
- 1.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 2. 국민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 3.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 4. 선수·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 5. 담배갑포장지를 이용한 광고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6.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조금의 지원
- 7.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
- 8. 기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2) 제18조제2항의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기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기타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3) 기금관리기관은 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서울올림픽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에 의한 서울아시아경기대회기금 및 서울올림픽대회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제21조 (광고의 제한 등) (1) 제19조제1항제2호의 담배갑포장지를 이용한 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고유의 의장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게재하여야 하며, 하나의 담배갑포장지에 두 가지 이상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내용의 광고
- 2.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하는 내용의 광고
- 3. 전매사업에 지장을 주는 내용의 광고
- 4.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내용의 광고
- 5.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 (3) 전매청장은 기금관리기관으로부터 광고의 게재의뢰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4) 광고에 이용한 담배갑포장지의 종류·수량과 그 도안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매청장이 기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22조 (체육시설입장료등에의 부가모금등) (1) 기금관리기관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모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제1항의 부가모금의 모금액·모금방법등에 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이 이를 정한다.
- (3) 제1항의 부가모금에 관하여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대한체육회등의 육성
[편집]- 제23조 (대한체육회) (1)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1. 아마튜어경기단체의 총괄지도
- 2. 체육경기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 3. 선수 및 경기지도자의 양성
- 4.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그 보급
- 5. 기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2) 체육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3) 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 (4) 체육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지회 또는 해외지회를 둘 수 있다.
- (5) 체육회의 회원 및 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6) 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7) 체육회에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 (8) 체육회는 조직위원회를 감독하며 그 채무를 보증한다.
- 제24조 (국민체육진흥재단)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기타 체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체육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2)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3) 진흥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 (자금의 차입등) 체육회 또는 진흥재단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등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 제26조 (조세감면등) (1) 정부는 체육회 및 진흥재단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 (2) 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재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 (3) 체육회 또는 진흥재단이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채권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
-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체육회나 진흥재단이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8조 (감독) 체육회 및 진흥재단은 체육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9조 (보고·검사 등) (1) 체육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용구등 생산업체·체육회·진흥재단 기타 체육단체나 또는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체등의 사업소·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체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1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32조 (과태료) (1) 제9조제2항·제10조제1항·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편집]- 부칙 <제3612호, 1982.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이 경우 동법 폐지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 제3조 (대한체육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및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재단으로 본다.
- 제4조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에 설립된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본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담배전매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1항제2호중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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