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0926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2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1.26
전부개정: 2011.7.25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군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마.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部隊施設)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3. "토지등"이란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가. 토지
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다. 토지와 함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건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라. 광업권 및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4. "군부대주둔지"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의 부대와 기관 및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군사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둔하는 곳을 말한다.
5. "군부대부지"란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국방·군사시설의 이용·유지·관리에 필요한 부지로서 국방부장관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 제3조(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마.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4조(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2.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제5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시행자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7.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사업예정지역 안에 건물이나 주요 시설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물건조서
10. 사업예정지역 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관한 조서·도면 및 해당 토지관리자의 의견서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국방부장관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사업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통보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수용 및 사용) (1)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통지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의 인가·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시행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방법
5.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6.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7.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8. 공사 세부 시행계획
9. 제7호 및 제8호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서
10.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사항(擬制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11. 그 밖에 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국방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고시·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고시·통보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계획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인가·허가등의 의제) (1)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및 계획의 수립·변경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호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5.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1.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23. 「항공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8조(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1) 국방·군사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가 있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4)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5)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국방·군사시설의 준공검사 등의 특례) (1) 사업시행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에 합격한 국방·군사시설이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결과를 통보하면 해당 국방·군사시설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 제10조(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특례의 적용 제외) 군부대주둔지 바깥에서 시행하는 군인·군무원·가족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건축등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1)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모래·자갈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2.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2)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1)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다.
(2)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기존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할 수 있다.
  •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제10926호, 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과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제1항·제3항, 제36조제1항, 제79조에 따라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이 진행 중인 국방·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협의, 통보 등을 완료한다.
(3)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군사시설과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또는 협의가 완료된 국방·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완공 시까지 「건축법」 제16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 신고, 승인, 통보 등을 한다.
제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446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수수료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관리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은 2012년 4월 14일까지는 각각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