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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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경비법 법률 제1004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62.6.1 |
| 타법폐지: 1962.1.20 |
조문
[편집]- 서기1948년 7월 국방경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04호, 1962.1.20> (군법회의법)
- 제1조 (시행일) 본법은 서기196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규정) 본법시행당시에 군법회의심판에 계속중인 사건 및 군법회의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적용한다.
- 제3조 (동전)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은 본법 시행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4조 (동전) 본법 시행후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5조 (동전) 본법 시행전에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절차로서 본법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은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조 (폐지법령) 다음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 1, 서기1948년 7월 국방경비법과 서기1948년 7월 해안경비법중 군형법 부칙 제5조에 열거된 이외의 법조
- 2. 및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