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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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참모대학설치령]]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8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2.3 |
일부개정: 2015.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 제2조(안전보장대학원) ① 「국방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장대학원은 국가안전보장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학술을 교수(敎授)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 ② 안전보장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보한다.
- ② 국방관리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보한다.
- 제4조 삭제 <2014.12.9.>
- ② 직무연수부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총장이 보하되, 교수로 보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 교수부
- 2. 기획조정실
- 3. 행정지원부
- 4. 국제평화활동센터
- ② 제1항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3.>
- 1. 교수부: 국방대학교의 교육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의 임용·운용 등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 2. 기획조정실: 국방대학교의 학교발전계획에 관한 업무 및 국방대학교의 조직과 예산의 편성·운영·집행 등에 관한 업무
- 3. 행정지원부: 국방대학교의 교수등 외의 사람에 대한 임용·운용 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및 군수물자의 조달·보급·수송 등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 4. 국제평화활동센터: 해외파병 관련자 교육 및 국제평화활동 분야의 군사 업무에 관한 정책연구 업무
- ③ 교수부·기획조정실·행정지원부 및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사무분장·조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5.2.3.>
- 제7조(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으로 하고, 그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2년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9.12., 2007.10.23.>
- 1. 교육기관 및 학술단체
-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 3. 방송사·신문사 또는 통신사 등 언론기관
- 4. 경제·사회단체
- 5. 기업체
- 제9조(입학자격) ① 안전보장대학원·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6.12.>
- ② 삭제 <2014.12.9.>
- ③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 2. 공무원
- 3.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④ 총장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자외에 외국군 장교 기타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15.2.3.>
- 제10조(학생의 정원 및 선발) ①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선발 및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② 총장은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의 명단을 입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총장 등) ①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국방대학교의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안전보장대학원 및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4.12.9.>
- ④ 교수부장은 교수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교수등의 인사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 ② 국방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를 제외한다)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국방분야의 정책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당 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및 국방관련 정책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풍부하고, 군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관 또는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 [본조신설 2004.9.9.]
- 제14조(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문제연구소"라 한다)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총장이 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관급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보할 수 있다.
-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소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 ③ 안보문제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1.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연구
- 2.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 3. 국방대학교의 각 교육분야별 학술이론의 연구
- 4.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학술회의의 개최
- 5.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자료의 수집
- 6. 출판물의 간행
- 7. 교수 및 학생의 연구업무 지원·지도
- ④ 안보문제연구소에 연구기획실과 필요한 연구센터를 두되, 그 사무분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2.3.>
- ② 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도서관의 업무를 통할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국방대학교의 원활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도서관에 자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도서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6조 삭제 <2014.12.9.>
- 제17조(학칙) ①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③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학기·수업일수 및 휴학에 관한 사항
- 2. 입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 3.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
- 4. 교과에 관한 사항
- 5. 다른 학교와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 6. 학사보고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7. 학업평가·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8. 기타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조(위원회) ① 국방대학교에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인사위원회를 두고, 수업·전공·교과·학위수여 및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징계) ① 교수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교수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1. 국방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 2. 국방부의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 3. 징계대상자의 소속 대학원 또는 대학의 원장 또는 학장
- 4. 교수부장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인 교수가 징계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은 위원에서 제외하되, 국방대학교 부총장이 위원이 된다.
-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8.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6626호, 1999.12.28.>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대학원설치법시행령 및 국방참모대학설치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3조 (국방참모대학 졸업생 및 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국방참모대학을 졸업한 자는 이 영에 의한 합동참모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본다.
- ②이 영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국방참모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국방대학교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국방참모대학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고, 동대학에서의 임용일을 국방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중 "국방대학원장"을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 제15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교수"를 "국방대학교 교수"로, "안보과정"을 "기본과정"으로 한다.
-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국방대학원의 교수ㆍ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국방대학교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는 국방대학교 총장이 임명하고,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자는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 제17조제2호 본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5항"을 "국방대학교설치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안보과정담당교수"를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로 한다.
- ②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2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 ③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중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1의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을 각각 "국방대학교"로 한다.
- ⑤소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1항제2호중 "국방대학원"을 "국방대학교"로 한다.
- ⑥외무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의 입교
- 제19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2>생략
- <7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74> 내지 <152>생략
- <7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355호, 2001.9.1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536호, 2004.9.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2>생략
- <5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4> 내지 <241>생략
- <53>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337호, 2007.10.23.>
-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⑥부터 <30>까지 생략
- ⑤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80호, 2009.10.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 <21>부터 <69>까지 생략
- <20>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⑩부터 <32>까지 생략
- ⑨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24호, 2014.12.9.> (합동군사대학교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를 삭제한다.
-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1조제3항 중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과 합동참모대학의 학장은"을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으로 한다.
- 제16조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84호, 2015.2.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국방대학교의학위과정의교육을담당하는교수및부교수의정원표[제12조제1항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6084호) (시행 2015.2.3)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25824호) (시행 2014.12.12)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25532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2441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23644호) (시행 2012.7.22)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21780호) (시행 2009.10.19)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20675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설치법 시행령 (제20337호) (시행 2008.1.1)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8536호) (시행 2004.9.9)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7335호) (시행 2001.9.12)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6626호) (시행 2000.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방대학교 설치법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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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